그건 바로 허담님의 불법다운로드 여부가 가장 중요한거였습니다.
허담님께서 표절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나서 표절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불법다운로드를 하셨다는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일이 아니니 '의혹'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사전에 작품을 알고 표절을 했다면, TV에서 보았거나,
미리 다운을 받으셔서 컴퓨터에 저장해놓으셨겠죠.
근데 정말로 모르시다가 표절논란글에 놀라서 불법다운로드를 한것이 사실로 들어나면 '진짜 몰라서 근 시일에 불법 다운로드해서 보았다.'가 되지 않을까요?
그 이전에 불법다운로드를 하셨을수도 있겠지만, 글이 올라오고 나서로 기간을 줄이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사전에 참고용으로 다운받은 불법다운로드는 인정되지 않을테니까요.
어라 아닌가?
정리해서
불법다운로드가 '최근'의 기간이면, 해명글의 내용되로 정말로 몰라서 다운로드를 한 사례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다운로드를 했다면 이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니, 불법다운로드를 다시할 필요가 없겠죠. 때문에 '근시일'의 다운로드 기록만 체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표절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불법다운로드를 했다면,
이미 컴퓨터에 불법자료가 있을테니까 다시 재다운로드를 받을 필요 없이 '아 저 봤어요'라고 뻥을 치면 되는거니까 재 다운로드 기록이 있을리가 없죠.
그리고 P2P의 다운로드 저장기간은 3개월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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