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게 독수독과 이론인가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인가해서 부정한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 얻은 증거는 법리적 효력이 없다는 법학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불법사이트를 운영해서 얻은 증거는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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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인터넷 성인 범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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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에서 16세로 올리고, 경찰의 함정수사를 제한적으로 용인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겠죠.
실력 좋은 해커가 그런 방법으로 소아성애자 연락처의 지인들에게 사실을 유포해서 사회적 사형을 실행하는 소설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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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설 보고싶네요. 제목이 뭔가요?
한국은 잠입수사를 허용안하며, 함정수사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면해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속이는 것도 변호사가 있으면 불법수사로 무혐의 처리 됩니다. 한국 법 절차는 의외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다만 제대로 지키면 가해자가 보호 받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참 쓸데없는데 관심이 많으신듯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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