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일단 이분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Beholder는 D&D 고유 설정이라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Beholder는 D&D 대표 몬스터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Product Identity 위치를 가집니다.
즉 D&D라는 하나의 상품을 대표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거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Beholder와 D&D를 동일시 할 정도로 잘 알려졌기 때문에 사용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작권이나 설정도용이 아니라요.
설정은 저작권이 없고 당연히 표절이 아닙니다.
망니니 1왕자의 무훈시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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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망나니 1왕자의 영향을 받아서 썼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현재 글럼프라는 분이 주장한 것만으로는 표절로 판명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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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글럼프님이 다른 많은 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은 백작가 망나니 영향 받은 적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소설 쓴 작가분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귀족 자제가 북부로 가서 레인저를 만난다는 것도 표절로 보는 이유로 하나로 보시던데...
그런 스토리는 얼불노부터 수없이 많습니다.
얼불노도 실제 있었던 로마 하드리아누스 방벽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게 뭔 표절이라는 것인지?
글럼프 작가분이 하드리아누스 방벽 세운 하드리아누스 황제 환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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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가 드린 링크를 읽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파이어볼이라는 개념과 단어는 저작권은 아니지만 Fireball, Evocation, 3레벨 마법사 주문, 사거리 김, 폭발해서 범위 공격이라고 적어놓은 텍스트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합뉘다.
오크라는 종족은 저작권이 아니지만 오크에 녹색 피부에 어금니가 길고 흉폭한 인간형 종족이라는 설명이 붙어있으며 이 설명은 저작권입니다.
제가 해당 작품 2개 모두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설명을 보면 고유명사화 된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위업 공훈 찬양의 의미가 아니잖습니까.
네. 트레이드 마크 등록이 되어 있죠. 근데 상표권과 저작권(표절)이 무관한 게 아닙니다.(...) 상표권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작권 보호의 장치예요.
기본적으로, 상표로 등록된 문자나 도안이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개의 과정을 통해 독립적으로 구성되었음이 증명이 되는 경우엔 동일한 단어를 쓰더라도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단어(상표)의 개념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개별 단어만으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는 사실입니다. 이는 본문에서 언급한 'beholder' 를 통해서도 언급했었죠.
다만 이번 케이스의 경우, '관객'이라는 의미의 비홀더냐 '몬스터의 일종' 으로서의 비홀더냐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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