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 길게 설명하기 귀찮아서 핵심만 요약해 짧게 쓰겠습니다.
behold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구경꾼’, ‘관객’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단어니까요.
그러나 거대한 눈알 괴물인 동시에 시선을 통해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혹은 동일한 모습으로 염력을 사용한다는 설정이 붙어있다면 ‘던전 앤 드래곤즈’가 규정한 몬스터 ‘비홀더’ 의 고유한 특색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걸 사용하는 건 설정 도용 및 표절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에서는 ‘무훈시’라는 단어가 가진 개념적 특성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p.s
사실 백작가 삼공자로 사는 법은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나오자마자 읽는 걸 중단했기 때문에 표절이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무훈시라는 단어를 동일한 형식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애매하죠.....
단지 무훈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옛 영웅의 힘을 빌리는 식의 전개는 굉장히 많고, 그런 전개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단어’ 를 사용해서 특정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딱히 독창적이지 않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혹은 일반적으로 널리 전개되는 형식이고 사용되는 단어 또한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태로 볼 때, 제가 읽은 부분까지는 무훈시라는 단어만 바꿔도 문제가 될 소지 자체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글럼프님께서 그 외의 부분에도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아마도 제가 읽기를 그만 둔 후에 나온 분량인 것 같은데......) 일이 커질 가능성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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