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걸로 추정된다던데..
어떻게 계약이 잘못됐는지
캐릭터 대행사가 원작자 허락없이, 원작료 지불없이 캐릭터를 쓰고
원작자는 검정고무신캐릭터가 포함된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대행사로부터 피소돼서 소송 중이었답니다.
https://amp.seoul.co.kr/seoul/20200630002003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서 함부로 말을 얹기는 그렇지만
많이 억울하셨겠다 싶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무결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납득은 안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Commen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