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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핸드폰 분실.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
18.11.05 19:03
조회
332

전화해보니 사람이 받더군요.

돌려달라고 하니, 사례비를 노골적으로 달라고 하더군요.

드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만나기를 꺼려해서요.

결국 만나서 돌려받았습니다.

사례비를 얼마 줄거냐고 묻더군요.

핸드폰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라서 핸드폰 가격의 5%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아보니, 유실물법에 의하면 5%~20% 사례를 지급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그 금액이 적다고 하는거에요.

핸드폰 돌려준 것은 고맙지만 조금 기분이 나쁘네요.

제가 지갑도 같이 분실해서 내일 은행 갈 때 계좌 이체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아니, 폰을 주었으면 경찰서에 먼저 갖다 줘야지 기분 별로네요.

고마워서 애초에 사례비는 분명 줄려고 했는데, 노골적으로 그러니 기분이 참.

물론 내일 사례비는 딱, 5% 계좌이체 해줄겁니다.




Comment ' 7

  • 작성자
    Lv.25 odd.
    작성일
    18.11.05 19:17
    No. 1

    세상엔 진짜 찌질한 사람이 많은듯

    찬성: 4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18.11.05 20:47
    No. 2

    법 따지면 같이 법으로 따져줘야죠.
    휴대폰 감가상각 계산해서 주세요. 휴대전화 내용연수 4년이고 개월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액상각으로 따지면 1년 75만원, 2년 50만원입니다.
    대충 기사에 따르면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2/2018070201718.html
    100만원짜리 휴대폰 가치 계산하면
    1년사용했으면 애플 51만원, 삼성 33만원, LG 20만원이고
    2년사용했으면 애플 29만원, 삼성 14만원, LG 7만원 이에요.
    여기서 5퍼센트 주시면 되겠네요.
    4년지난기종이면 장부대장은 없지만 장부가액 1000원이라고 보고 50원 이체하시면 됩니다.

    찬성: 4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단솔
    작성일
    18.11.05 23:25
    No. 3

    점유물이탈횡령죄 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어들어 이동시키는 걸 이야기 하는 검니다
    그물건이 떨어진 부분에 관리감독하는 분들에게 물건을 이동시키면 적용 안되는 법이지만
    그걸 들고 가버리면 그순간부터 절도죄로 변하는 법 입니다
    지갑이나 휴대폰등 은 이 점유물이탈횡령죄 적용을 받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분실햇을경우 즉시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 접수 하셔야 합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경범죄가 아님니다 벌금형과 민사 합의까지 요하는 범죄 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8 글쓰는AI
    작성일
    18.11.06 00:58
    No. 4

    기분 나쁘실만 합니다 힘내세요.

    전 사례비 안받는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5만원 쥐어 주길래,

    우체국에 폰 주워서 내면 사례비 받는게 3만원이라고 2만원 돌려 주고 3만원 받은 기억이 나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9.07.18 21:03
    No. 5
  • 작성자
    Lv.47 유나파파
    작성일
    19.07.18 20:50
    No. 6

    저도 옛날에 이만원 줬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2 사마택
    작성일
    19.07.18 21:03
    No. 7

    ㅋㅋㅋ 그랬군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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