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공유하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고요?
토렌트랑 비슷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설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공유한다면.
작가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거죠?
1명만 결제하면 그냥아주 이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냥 아예 1명만이 모든 소설 다 결제해서 저렴하게 나눠보면 되겠네요. 아주.
난리 난리 부루스도 따로 없네요.
그것도 문피아에서 소설 좀 읽는 다는 분들이 허참;;
어이가없습니다.
어이가없어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ID 공유하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고요?
토렌트랑 비슷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설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공유한다면.
작가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거죠?
1명만 결제하면 그냥아주 이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냥 아예 1명만이 모든 소설 다 결제해서 저렴하게 나눠보면 되겠네요. 아주.
난리 난리 부루스도 따로 없네요.
그것도 문피아에서 소설 좀 읽는 다는 분들이 허참;;
어이가없습니다.
어이가없어요.
제25조 [손해배상]
1.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문피아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당해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문피아에 발생하는 손해를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문피아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문피아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원은 그로 인하여 문피아에 발생한 손해를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글쎄요. 저는 궁금하긴 합니다. 공유가 아닌 계정을 통째로 양도하는 건데요. 도덕적 관점에서는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법적인 관점에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를 들어 헌 책을 개인 간에 거래도 하고 서점에서는 구매도 합니다. 이 또한 소유권의 이전이구요.
계정의 경우에도 게임캐릭터라든지 유명블로그를 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있다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을만한 사항이고 이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공유와 양도의 의미를 왜곡하여 비하하는 건 너무 사람들을 바보취급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충분히 궁금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약관의 법적 구속력은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동의(+설명을 했다는 전제하에)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터라 실제 약관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에 눌렀다고 전부 동의했다는 법적 의사표시로 보는 것은 아니라서요..
다만 전자 전송권의 매매가 가능한 걸까?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애초에 작가가 전자전송의 독점권을 매니지에 넘기는 이상 전자책의 매매는 저작권에 저촉되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헌 책을 파는 것은 그 '책' 이라는 물건을 파는 것이라 책의 소유권이 책을 구매한 개인에게 있지만
소설의 전자전송권을 파는 것은 실제 소유권&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고 작가가 그 매매하려는 전자전송권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계약을 매니지와 한 이상 위법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산 것이 아니라 글을 받아볼 권리를 산 것인데 이걸 작가는 매니지에 독점으로 넘긴 것이니까요.
책이라는 물건과 전자전송권의 차이를 새삼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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