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제천 화재사고엔선 유리창 깨도 안 물어 줍니다.ㅠㅠ
(말도 안되는 가정이지만)구조나 소방에 건물파괴가 최선이였다면, 해당 건물을 파괴해도 안물어 줍니다.
물어주는 경우는 구조나 화재진압등 필요한 활동에 주변 재산등을 제한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인데, 제천화재는 화재건물이기 때문에 변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엔 손해배상해주는게 맞다고 보지만,
현재 행정절차가 잘 못되어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가 싶습니다.
소방관은 구조나 화재진압등에만 집중하고, 그에 따른 주변 재산손실에 대해서는 소방법무팀이나 소방변호사 등등 따로 전담 부서를 마련해서 행정 자체를 이원화해서 각자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하면 되는데,
소방법 25조든가..암튼 조항이 있긴 한데
현재 이 경계선이 상당히 모호하거덩요.
그리고 재산손실 손해액이 경미하면 소방관이 직접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까지.
실재로 구조나 소방등으로 주변 재산물이 손해를 당했을 때, 손해액이 경미한 경우 배상해달라고 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국가행정이 바로 되었다면 구조나 소방에 필요해서 주변 재산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배상해주는게 맞는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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