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님 글에 극 공감입니다. 그래서 '배상' 때려야 합니다. 화재던 사고던 그 것을 제 때에 처리할 수 없어 생긴 비용을.
찬성: 1 | 반대: 0
그게 요즘 말하는 민도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데 걸리는 아노미적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그건 민도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죠. 법과 민도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외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지 십년이 넘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경제력이지 국민성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얘기가 그렇게들 나옵니다만 공무원의 민사책임 자체는 또한 국가에 의한 폭력에 대한 국민의 방어책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이 곧 민주주의 발전의 한 양태라고 생각될 것도 같습니다.
신창원도 교도소에서 국가배상 받아냈죠. 머리론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람 죽인 놈이 자기 인권 찾는다는게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취객 제압한 경찰관이 합의금 5천만원 배상하란 판결 나온것도 있죠.
시스템 상으로 '정당한 공무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에 더해, 그동안 이러한 제도적 보호 이전에 스스로 판단해 정당한 행위를 했을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쌓이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Commen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