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형사상 고소를 취하하고 그 급부로 금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작권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형사상 처벌+민사상 손해배상 두 가지를 위법한 분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사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고발의 9.5%를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건 확실히 너무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형법에서 각하시킨다는 의미는 개인의 이익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의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고, 형법이 보호하려는 주된 법익은 공익입니다.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니 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처벌한다는 점에 있어서 적용이 가혹한 것은 당연히 안 될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초범+재범가능적음+미성년자(법적 무능력자)는 당연하달까 소를 기각할만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토렌트는 받는 것과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따지고 보면 작가가 받음으로서 받는 것이 가능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민사의 목적은
"이 사람이 내 이익을 침해했으니 되돌려 주세요"
인 반면 형사의 목적은
"이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으니 처벌해 주세요"
입니다. 따라서 민사는 대부분 고소(당사자가 직접 소를 제기) 이지만 형사는 고발(제삼자가 소를 제기를 요청해도 유효) 입니다.
기사에서 비난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마치 공적인 처벌을 받을 것처럼 형사고발을 한 후 피해자로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후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작가님의 진정한 목적이 저작권 보호(공공법익)가 아닌 사적 이익(합의금 취득)을 위해 형사고발을 남용한 점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들도 그 점을 고려해서 소제기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고 생각하는 것일 거구요..
기사 잘 읽어보시면 모든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첫문단에 잘 설명되어있는데 안 읽으셨나보네요.
요약해드리죠.
김씨의 고소 방식은 ip를 수집하여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검찰이 ip추적 및 범인 신원확보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함.
김씨의 고소건수는 지금까지 대략 1만1천건정도 그중 6천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4천건은 기소유예처분.
1만 1천건중 실제 재판이 진행된건 단 2%정도.
검찰측입장에서는 김씨가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준것으로 본다.
즉 김씨는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검찰을 사적수사기관으로 이용했음으로 생각되기에 최근 고소 16건과 작년 108건을 각하 한겁니다.
그러니깐 지금까지 수사열심히 해주다가 너무 과하니깐 각하하시 시작한거라구요.
검찰이 저작권 위반하는 사람들 막 봐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토렌트 사이트에 한 1년전부턴가 특정 작가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료을 올리고 있으니 무협소설은 공유하지 말고 주의하라고 공지를 올렸더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했는지 수법까지 꿰뚫고 있고 대부분 게시판에 작가 이름만 안올라왔지 수법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가이름이 까발려져서 속은 시원하네요 , 당시에 이런글들이 많더군요 인기떨어진 작가가 작업쳐서 합의금으로 먹고 산다고..전 이 게시글들이 작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다운로드를 처벌해야 하지만 일부러 자기 작품을 다운사이트에 올려놓고 함정파서 잡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ㅋㅋ
그 많은 합의금으로 차라리 알바사서 인터넷사이트에 고소장만 열심히 날려도 다른 작가분들도 같이 혜택받았을텐데 수년동안 열심히 합의금만 받아챙긴 의도는 뭘까요??..^^..불법다운로드를 옹호하는거 아닙니다, 저렇게 고소함으로서 불법다운로드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으니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합의금을 받을 목적이 더 강해보이니 문제 아닙니까 자기 작품이 불펌되는걸 보면서 자료 내려라가 아니라 오히려 웃으면서 자료 모았다는 겁니다,, 강하게 처벌해서 다른 작가들도 도움 좀 받으면 안되나요, 왜 합의금만 챙겼을까요,,,그렇게 열심히 ㅋㅋㅋㅋ
Commen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