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유사 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 링크하고 기사 일부 올립니다.
링크로 가서 기사 전문을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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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7일 네이버-KBS뉴스9 휴대전화 주웠다 안 돌려주면 ‘횡령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55&oid=056&aid=0010293531
유 모 씨는 지난해 길에서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주웠지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주인 김 모 씨에게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사례금을 요구하면서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유 씨는 열흘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뒤에야 휴대전화를 내놨고, 결국 3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으므로,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 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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