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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핸드폰 도난 신고 했어요.

작성자
Lv.53 사마택
작성
17.08.28 11:35
조회
626

오늘 아침에 은행 가서

cctv신청 요청 했더니

정식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네요.

가까운 지구대 신고해서 정식 절차 넣기

전에 은행 갔지요. 청경이 이번에도 안되다고

하길래...

경찰관이 책임자에게 말해서 확인 결과

어떤 아줌마가 가져갔다고 나오더군요.

정식으로 도난 신고하고

한 열흘 정도 걸린데요.

이해가 안가네. 도둑년 확인 되었는데

그렇게나 걸리다니...

개인신상정보법 어쩌고 떄문에...

그런데도 열흘. 핫 진짜 열받네요.

암틈 잡히면 절도죄로 콩밥 먹일것임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쳐 넣을 것이.

나쁜녀 아, 핸드폰 없으니 답답하고 불안하네요.


Comment ' 20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7.08.28 12:19
    No. 1

    뜨거운 맛을!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3 사마택
    작성일
    17.08.28 13:10
    No. 2

    콩밥 먹이고 싶은데 콩밥 먹일 수 있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7.08.28 13:44
    No. 3

    거기까지는 힘들지 않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3 사마택
    작성일
    17.08.28 13:50
    No. 4

    검색해보니 길거리나, 버스, 지하철 같은 이동수단에서 누군가 주어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되고 일반 사업체에서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다네요.
    물론 절도죄라고 해도 가벼운 벌금이나 기소유예래요 헤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gorockju..
    작성일
    17.08.28 12:36
    No. 5

    요즘 같이 지켜보는 눈이 많은 세상에..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사마택
    작성일
    17.08.28 12:52
    No. 6

    그런데 콩밥은 못 먹이나요? 내 핸드폰 기종이 위치추적이 안되는 기종이라네요. 할 ㅜ.ㅜ
    벌금형 만으로는 성이 안참. 아 거기에 내 지인들 연락처 고스란히 있는데 ㅜ.ㅜ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9 감자깡
    작성일
    17.08.28 13:15
    No. 7

    상습범이 아닌 이상에야 기소유예 정도지 아닐까요~ 거기다 주워간 휴대폰을 다시 가져온다면 즉결심판으로 벌금 몇 만원 나오고 끝나지 싶은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3 사마택
    작성일
    17.08.28 13:17
    No. 8

    너무 약해 ㅜ.ㅜ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9 감자깡
    작성일
    17.08.28 13:21
    No. 9

    이게 볼께요님한테 훔쳐간게 아니라 놓고간 걸 가져간거라..절도가 성립이 안 되서 더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 될거에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3 사마택
    작성일
    17.08.28 13:32
    No. 10

    검찰에서 판단한 문제인데 도난 된지가 이틀이 넘었고 그동안 제가 수십통 전화해도 안받았고
    장소가 은행이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 받을 확률이 높다네요. 절도죄라고 해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라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9 감자깡
    작성일
    17.08.28 13:55
    No. 11

    은행이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보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8 맛간코코아
    작성일
    17.08.28 13:53
    No. 12

    휴대폰분실하신 글쓴분은 폰을 놔두고 와서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그곳을 관리하는자가 관리가
    가능한 곳이라 은행이 점유자가 됐기때문에
    누군가가 그 폰을 가져간다면 법해석상 은행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고, 후에 폰이 일정기간이네에 자동으로
    꺼져서 줄 수 없었다등의 사정을 제외하고는
    그휴대폰을 가져간자가 돌려주려고 했다고 해도
    이미 절도죄가 성립.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0 고지라가
    작성일
    17.08.28 13:19
    No. 13

    근데 그 아줌마가 한국인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거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3 사마택
    작성일
    17.08.28 14:06
    No. 14

    고국으로 추방 아닐까요? 근데 외국인일리가 없죠. 그러면 경찰이 외국인이라고 말해줬겠죠. 하긴 이동네가 백인, 흑인, 히잡두른 중동인도 많고 중국인도 많아서... 겉모습이 분간 안된 아시아인일수도 있겠네요 ㅎ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08.28 14:04
    No. 15

    하루 빨리 폰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줌마가 어디 갖다 팔아버리기 전에...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3 사마택
    작성일
    17.08.28 14:20
    No. 16

    감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5 바람의책
    작성일
    17.08.28 14:33
    No. 17

    폰이 스마트폰이 아닌가봐요?
    맛폰이면 폰 바꾸더라도 연락처야 구글 계정 연결해서 연락처 가져오기 하면 되는데.

    아무튼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3 사마택
    작성일
    17.08.28 14:45
    No. 18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기종이 안된다고 하네요. 왜그런지 모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7.08.28 23:21
    No. 19

    유사 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 링크하고 기사 일부 올립니다.
    링크로 가서 기사 전문을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

    *2016년 3월 7일 네이버-KBS뉴스9 휴대전화 주웠다 안 돌려주면 ‘횡령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55&oid=056&aid=0010293531

    유 모 씨는 지난해 길에서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주웠지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주인 김 모 씨에게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사례금을 요구하면서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유 씨는 열흘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뒤에야 휴대전화를 내놨고, 결국 3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으므로,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 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기린or
    작성일
    17.08.29 10:43
    No. 20

    절헌~~~ 꼭 찾길 바래요~~~ 그 아줌마 나뽀쏭~~~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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