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네이버 지식In 에서 찾은 답변입니다. 비고란에 관해서는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재화를 판매하는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만 수탁자 명의가 아닌 위탁자 명의로 발행이 되어집니다... 즉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 입니다.. (재화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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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이제 비고란만 찾으면 되겟군요^^ 일단 다른건 다 써놓고 비고란만 비워놔야겠네요 무아행님 감사드립니다^^!
...수탁세금계산서가...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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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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