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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Lv.1 무아행
    작성일
    06.02.01 09:59
    No. 1

    네이버 지식In 에서 찾은 답변입니다. 비고란에 관해서는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재화를 판매하는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만 수탁자 명의가 아닌 위탁자 명의로 발행이 되어집니다...

    즉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 입니다..
    (재화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이창훈
    작성일
    06.02.01 10:03
    No. 2

    덕분에 이제 비고란만 찾으면 되겟군요^^
    일단 다른건 다 써놓고 비고란만 비워놔야겠네요
    무아행님 감사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소울[疎鬱]
    작성일
    06.02.01 12:00
    No. 3

    ...수탁세금계산서가...뭐에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65 극성무진
    작성일
    06.02.01 12:22
    No. 4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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