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데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황) A라는 업체에서 B(저희)에게 물건을 사서 C(공급받는자)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라고 위탁을 했습니다
일을 끝마친후에 A라는 업체에서 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합니다
질문)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공급자를 위탁한 A로 해야하는건가요? 그 후에 비고란에 B(저희)의 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되는겁니까?
ps 저기서 비고란이란 어디죠??(비고란이 두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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