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이중 처벌 아닌가요?
아이피 조회해서 다른 아이디까지 영구정지 할거였으면
몇 달 전, 운영자 사칭 당시에 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굳이 오늘에 이르러서 아이피 조회한 후에
예전에 영구정지 대상자였으니
새로 판 아이디도 제재할거야 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 궁금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A라는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A라는 행위를 규정하는 법이 없다면
A라는 행위를 규정하는 법이 추후 만들어지더라도
과거의 A라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라거나
A라는 범죄로 처벌(벌금 또는 구속)을 받아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추후 동일한 사건으로 추가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 라는 이중처벌 금지 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이피는 통신사에서 1회선마다 1IP를 부여하는건데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꾸거나, 이사를 하거나, 모뎀을 바꾼다면
기존의 사용하던 아이피는 회수되고 새로운 아이피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수된 아이피가 사라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회수한 아이피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다른 가입자에게 동일한 아이피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에서야 아이피를 조회해서
이전의 영구정지 아이디와 IP가 같다는 이유로 영구정지를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이전의 영구정지 아이디에서 조회된 IP. 몇 개월이 지난 후 IP 접속자를 조회해서 차단하는 근거는?
2. 전혀 연관없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에 이런저런 말을 덧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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