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악법도 법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작년쯤인가 법원의 으견 표명이 있었죠.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이말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 이론을 들어. '악법도 법이다' 이말은 (국회에서)법으로 것은 내용은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점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정리하면 법은 그 내용상으로도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민주국가의 입장이란 것입니다.
내용상의 정당성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은 최대한의 입법형성권 존중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원자력 발전을 합법화 하는 법률안이 있다고 했을 때,
일각에서는 싸고 대량 생산을 통한 생활의 편리함을 이유로 정당성을
다른 한편에서는 원자력의 위험을 들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상황에서 입법기관에 대한 통제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볼 때,
이러한 문제에서 대부분 합헌 결정을 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어느 개인에게 악법인 것도 규범력을 갖게 되고,
악법도 법이 되겠지요...
민주화운동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와서 그 운동을 평가하기에 정당화되고 합법화 되었습니다. 당시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빨갱이라고 불렀었죠. 결국 어떠한 법의 내용이 정당한가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개개인 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는 입법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지 모르겠으니 많은 사람이 좋다는데로 하자. 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제재는 최소한에 그치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소수자에게는 악법일 수 있는 것이요, 그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악법도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객관적으로 '악'한가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말이죠~.
악법도 법이니 걍 지키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악법이라고 생각이 들면 폐지시켜야 지요.
대통령,국회의원,시장,도지사,도의원,시의원
이런 사람을 뽑을때 누가 내가 생각하는 악법을 하나라도 없애려고 하는가 저울질 한 다음에
개정하겠다는 약속이 많은 사람에게 투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법을 수호하려는 사람은 낙선시켜야지요...
그래도 불편하고 억울하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모아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악법을 개정하라~ 시위도 하구요,....
그게 사회교과서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아닐까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라는 말만 보고 살았다면 4.19는 없었습니다.
에..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이라거나 미래적 가치라는 것이 좋은 것이고 지켜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보편적인 모랄들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에서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위에 덧글에서 예를 든 '원자력 발전'을 한 번 생각해보면, 도대체 하는게 보편적인 기준에 맞는걸까요? 안하는게 보편적인 기준에 맞는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싼 값에 전기를 공급하면 조금 가난한 사람도 전기를 쓸 수 있으니 공공복리라는 미래적 가치에 맞겠죠. 그에 반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건강에 대한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적 가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 법은 보편적 기준에 맞습니까?
악법의 개념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보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확연이 보편적인 이념에 반하는 법이 존재할 수 있지요..(그 가능성이 현대에 있어서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등의 합법적인 제대 안에서 그 법의 규범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시 되는 것은 그것이 가치판단적인 법의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다수이어야 하니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이것이 그들에게는 악법이 될 수 있고, 악법이라 하더라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줄 사람을 뽑고, 개정하라는 시위를 하는 것 등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해서 행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그 법 자체의 규범력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4.19와 같은 경우 명백한 민주주의 위배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4.19 운동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 형성이 그것의 성공(결국 쿠데타로 인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하더라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지, 만일 그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엊지 못했다면 폭력 사태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의 기나긴 논쟁은 어찌보면 자연법주의의 상대적 우위로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이 "내용상의 정당성도 필요로 한다." 라거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내용의 법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났으니까요. 하지만 자연법주의에서 말하는 '자연법'이 과연 무엇인지, '내용상의 정당성'이라거나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것들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대해 아직 논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에 불과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음.. 사르트르의 책에 나온 예를 보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한 청년의 형이 독일군에 의해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홀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영국으로 피난을 가야 할까요? 형의 복수를 위해 전쟁에 참가해야 할까요? 이 문제의 답을 구하는데 '자유'라거나 '정의'라거나 '평등'이라거나 '사랑'이라거나 '복수'라는 등등의 것들이 해답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악법'이 누군가에게 '정당한 법'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악법'도 '법'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겠지요..
16// 그 대답 너무 모범 답안 티가 나는데요...;;
악법도 법이란건.. ;;; 국민들의 의견이 법을 바꾸는것이 사실상 거의 완벽히 불가능인 시절에나 옳았던 이야기죠;; 한번 정해지면 변경되기도 거의 무리에 가깝던 시절에나.. ;;
지금보면 허구헌날 수정되고 시대에 따라가려 진화하는 것이 법인데;; 허구헌날 악법도 법이다~ 하고 있으면 결국은 바뀌는건 없겠죠..
뭐.. 그렇다고 법을 어겨도 된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잠자코 따라라가 아닌 악법이 법으로 되어있으면 악법을 없애버려라가 요즘 시대정신에 맞는것이 아닐까요..
고무판의 어떤것에서 그런 점을 느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강간범에게 비유될정도로 님에게 피해를 준것인지는 참... 모르겠군요.. 아니 혹시 강간이 그렇게 함부로 예시할 정도로 우습게 보이는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신건지..
적어도 고무판의 모든 원칙은 남에게 공격하지 말자를 기본전제로 해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남에게 공격해도 법에 안걸리면 무죄다 라는것으로 예시하는 자체가 어이가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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