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북미에선 공소시효란게 없어요. 특히 살인사건에 있어선, 미해결 사건의 경우 cold case로 보관했다가 몇십년이 흘러도 만약 어떤 단서가 재발견 되면 다시 사건 수사를 재개합니다. 그래서 수사 관련 자료 및 증거를 잘 보관해두죠. 보관 중 혹여라도 훼손된 증거물의 경우 책임 관련 법도 강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증인이 다른 인물에게 흘렸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건을 일으켰다가 잡힌 경우도 많더군요. cold case file 이란 프로가 있는데 그런 일이 아주 많아요. 이렇듯 큰 사건을 그냥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끝이라니.. 어이가 없군요.
면죄부의 형식밖에 안되는군요. 공소시효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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