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edia.daum.net/snews/society/affair/200510/28/segye/v10614064.html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를 좀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다른 사람들 - 특히 국해우원들 - 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봅니다??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http://news.media.daum.net/snews/society/affair/200510/28/segye/v10614064.html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를 좀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다른 사람들 - 특히 국해우원들 - 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봅니다??
많이 나아지긴하지만...
우리나라의 인식은 아직까진 남자가 바람도 필수 있는거지?
입니다. 하물며 여자이신 어머니도 자기 자식이 바람피면
남자가 그럴수도 있는거니 이해해라 이런식이많죠.
거기다 요즘은 여성분들의 맞바람(?)도 상당하죠 ^^
(저도잘 몰랐는데꽤나 많은 사례들이 있더군요 ㅡ,ㅡ)
아직 바껴지지 않은 사회 인식문제때문에 저법은 존속하되
내용을 바꾸는 식으로 나가야 한다봅니다.
아니면 서양처럼 부부끼리도 허락을 받고 성생활안하면
잡혀가게끔 하든지 ㅋ
저런식의 문제는 정직하게 산사람들2번 죽이는 또하나의 결과일뿐입니다
지나가다 적는데요.. 간통죄는 일단 이혼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소할 수 있고요.. 다만 간통 당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혼인 당사자의 이혼심판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심판 청구가 형사처벌을 위한 처벌조건이 되는거죠.... 따라서 배우자가 간통한 경우, 경찰관을 대동하고 간통현장에 출동해서 간통현장을 현행범으로 목격하게 되면.. 간통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거구요.. 일단 경찰서 유치장에도 들어가게 되죠.. 이후 혼인 당사자가 이혼심판을 청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거구.. 이혼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전 무조건 찬성이거나 반대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있는 사안은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위에 댓글 단 몇분들처럼 자기들이 간통하고 싶어 그렇다느니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정말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간통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인의 자유와 법적, 사회적 구속 사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전적으로 사회분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선악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염 의원은 이날 "부부가 이혼할 경우 각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여되고,자녀에 대한 친권도 동등하게 부여되는 등 간통을 굳이 형사처벌 하기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됐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기사에서 보듯이 처벌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바람을 피워서 상대에게 상처를 줬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다만 그것이 강도, 강간따위가 아니라,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정을 주고받았다는 것, 그것이 육제적인 관계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보면 형사적인 처벌이 행해지는 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위의 정리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폐지 찬성론자들의 입장을 제가 이해한 겁니다. 반대로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말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서로에겐 서로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말했다고 해서 빨갱이 소리가 반사적으로 나오듯이 '간통하고 싶어서 그렇지, 하는 짓하고는'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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