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제가 법을 공부한건 아니어서 확실한 답을 해줄수는 없지만
법을 전공하신 학원 선생님에게 들은건데 카드값을 안값는다고 해서
법률에 저촉 되진 않다고 들었습니다. (형사상) 그렇다면 남은건
민사소송뿐인데 그 민사소송도 능력이 있어야지 값는 것이지 지금 현재
돈이 없는데 값을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카드돌려쓰고 돈 안값으려는 생각아닌한 돈 생기면 차차 값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사님 말씀이 배째~ 라고 버티면 어떻게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카드회사에서 뭐 사기로 고소한다 뭐뭐로 고소한다 협박하는데 오히려 그게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민사소송 들어와도 겁내지 마시구 돈 생기면 값는다고 하세요. 그리구 이런 사항은 확실이 법대 교수님이나 학원가에서 법 가르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더 정확하고 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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