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애국가를 부르거나, 어디서건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 것은 저작권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으로서 허용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란, 목적이 비영리이어야 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돈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며, 실연자(가수나 연주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공연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기장에 가서 관중석에 앉아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프로구단과 협회는 어디까지나 영리를 추구하여 시합을 운영하며, 관중으로부터 돈을 받고, 가수가 나와 애국가를 부를 때 가수에게 보수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는 제26조의 비영리 공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주체는 프로구단이나 협회이지 관중석의 관중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死後) 50년까지 유효하며, 애국가의 곡조에 대한 저작권은 2015년까지 고 안익태선생의 유족에게 있습니다. 다만, 애국가의 가사는 무명저작물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저작권이 없습니다.
애초 애국가는 대한민국에서 국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즉, 국가에서 작곡자와 계약하여 만든 노래가 아니며, 1930년대 해외에서 작곡자ㆍ지휘자로 활동하던 안인태 선생이 어디까지나 순수 개인적인 영감으로 창작한 곡일 뿐입니다.
아무튼 영리를 목적으로 않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애국가를 부르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 얼마든지 마음껏 부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군가의 경우는 대부분 국방부 등에서 스스로 제작한 곡(작곡자와 작사자에게 창작의 대가를 지급하여 저작권 또는 이용허락을 득한 것)이므로 이용함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혹 외부의 노래를 다소 이용한다 해도 앞서의 저작권법 제26조 비영리 공연에 해당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펌글입니다- - 스크롤바길다고 그냥내리지마시고 쭈욱 읽으세요,ㅋㅋㅋㅋ
나참- - 사람들이 아픈곳 찌르니깐 변명해대는구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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