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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3

  • 작성자
    Lv.16 빨간피터
    작성일
    05.01.13 01:29
    No. 1

    2300원.. -ㅅ-;; 1시간 일해봐야 담배값도 안 나오네요.
    3000원은 줬는데 요즘에는 2300원 주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동자개
    작성일
    05.01.13 02:14
    No. 2

    법정 최저임금이 2840원 아닌가염..ㅡㅡㅋ
    청소년이라고해도 90%받는다고 들었는데 2300원이면 너무 심하네요..;;
    게다가 야간에 일하면 야간수당 50% 더 줘야하는게 정상인데 너무 심한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불멸의망치
    작성일
    05.01.13 04:57
    No. 3

    노동 착취 하려는 속셈입니다.
    하더라도 고생만 할 확률이 높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무곡성
    작성일
    05.01.13 07:33
    No. 4

    2300받다가 그만둘때 신고해서 차액더 받아내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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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9 재희
    작성일
    05.01.13 08:19
    No. 5

    영국은 시간당 최저 시간당 임금이 3파운드 50페니죠...대충 환율로..
    7000원이죠..
    성인 경운..거의 5파운드죠. 만원.
    그리고 담배 가격이 한갑에 4파운 70~90페니 정도..이것도 대충 때려잡아서 만원..

    음 공평한가요? 흐흐흐흐..뷁~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담무(曇無)
    작성일
    05.01.13 08:49
    No. 6

    요새도 2000원대 알바도 있어요?

    최소 3000원이던데 ㅡㅡ^
    점심제공을 전제~!! 두둥~!!

    이건 노동력 착취에요 착취..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49 검조(劍祖)
    작성일
    05.01.13 09:33
    No. 7

    대신..
    한시간동안
    컴퓨터를 돌리면
    3천원치는나오잖...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이정수A
    작성일
    05.01.13 10:15
    No. 8

    최저임금에 걸립니다.
    2800 얼마 되는 듯 하더군요.
    롯데리아나 그런 곳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근접하니,
    (혹은 최저임금이거나)
    그런 곳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 이하일 경우, 처벌 받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AMG
    작성일
    05.01.13 10:30
    No. 9

    경기가 어려워도 법은 지켜야죠.....냄새가 나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E5(이오)
    작성일
    05.01.13 14:55
    No. 10

    첨하시는 분이면..
    수습기간중에는 최저임금법 적용안됩니다.
    11시간 근무일 경우 8시간 초과 3시간은 추가수당을 줘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총 5인 이상 근무하는 곳에 한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武林狂
    작성일
    05.01.13 14:57
    No. 11

    보통 밤에는 사람들 잘 안오지 않나요?
    그럼 무협소설 옆에 5권정도 갖다놓으면
    든든 할듯--;;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39 파천러브
    작성일
    05.01.13 19:57
    No. 12

    맞습니다..최저임금제..내친구가 롯데리아에서 하는데;;;이천팔백 얼마라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3 무념무상
    작성일
    05.01.13 22:46
    No. 13

    E5// 아르바이트에 수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은 보장이 됩니다. 수습기간에 대부분 수당혹은 다른 것에서 차감을 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 이하로는 내려갈수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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