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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서비
작성
05.01.12 03:00
조회
339

얼마전에 다른 사이트에서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발끈해서 태클을 마무 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상대방이 너무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와보니 단순히 그 사람이 이상해서만은 아니더군요.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상상을 초월하더라는... 뜨아...

놀랐습니다. 그게 음협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거 일 수도 있고, 개정법에 첨부된 FAQ에 잘못된 내용이 많아서 일수도 있고, 저작권법 자체에 딱딱한 점 때문 일수도 있죠.

그래도 불만이 많더라도 알건 알고있는게..

1. MP3에서 CD로, CD에서 MP3로의 변환은?

합법적으로 산 MP3 또는 CD이면 괜찮습니다.

MP3만 아닌 모든 포맷으로의 변환은 복제로 간주되며 이 것이 개인의 범위, 즉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쓰일 때는 괜찮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MP3P에 넣어 듣든 PC에 저장하고 재생하든 상관없습니다. MD도 마찮가지죠.

여기서 사적복제의 범위는 좁게는 개인, 가족... 넓게는 개인이 지니는 10인 이내의 친분관계로 해석됩니다.(명확한건 아닙니다. 대충 판례에서 볼때)

개인 간의 반복되는 복제를 통해 음원이 퍼지는 것은 배포가 되죠. 불법입니다.

2. 개인과 개인 간의 CD의 복제, MP3의 전송, 스트리밍은?

꼭 합법적이지 않지만 음협 측에서 이 것까지 단속하려도 들리는 없습니다.

일단 CD복제는 사적 복제의 범위에 해당될 여지가 크고

MP3 전송은 확실한 복제,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이 것 역시 사적복제의 범위에 속할 수도 있고

개인 간 스트리밍은(별로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전송인지부터가 애매합니다.

전송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입니다.

즉 전송에 대한 대상은 일반공중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대 개인이라면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죠.

하지만 공연, 방송, 배포권과 달리 이번 전송권의 해당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며 또 배타적입니다. 개인 간의 전송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면 얼마든지 걸려들 수는 있죠. 하지만 실익이 거의 없는 이상 음협 등의 저작인접권자들이 나서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스트리밍 기술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만 처벌해도 충분하죠.

소리바다1의 경우는 p2p라도 중앙서버가 존재했으므로 복제, 전송, 배포권 침해. 벅스는 서버-개인이었으므로 복제, 전송권 침해이고

최근의 아이멥스나 소리바다2는 서버를 완전히 없애고 개인간 p2p를 적용했습니다만 역시 음반협으로부터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는 가처분신청에 걸렸습니다. 여기에서 판결이 나와봐야 개인 간 전송에 대한 해석도 확실히 알 수 있죠.

하지만 저작재산권침해를 이유로 개인 간의 사소한 복제마저 찾아내서 단속할 여유가 음협에 있을리가 없죠.

3. 이제까지 사이 등에서 같은 음악에 대한 요금을 내고 배경음악, 스트리밍서비스를 실시하던 것은 어찌되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나 폴더 등에 저장된 음원은 삭제해야 합니다.

사이는 제가 알기로 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토리도 곧 돈이니 저작권협회 - 사이 - 사용자 간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계약관계가 성립하죠.

앞으로 네이버나 다음 등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까페 등도 포털사이트 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면서 유료로 제공하는 음악스트리밍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4.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스트리밍되는 서비스는 어떻게 하나?

지우던지 비공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단 전송이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만약 MP3 파일 등이 떡하니 다운로딩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면 복제, 배포권 침해죠.

하지만 음협측에 따르면 개인 혼자만이 즐길 목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즉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비공개로 한다면 단속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5. 인터넷방송(ex.윈앰프방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 것은 애매합니다.

종전까지는 방송을 회피하기 위해 인터넷방송자 등은 스스로를 전송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전송권마저 걸려버린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죠. 하지만 현재까지 인터넷 방송의 성격이 방송인지 전송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때의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비영리목적으로, 실시간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방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윈앰프음악방송이 대표적이죠. VOD같은건 짤없이 전송에 속합니다.

음협 측의 설명으로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일은 없고, 단속, 적발이 이루어진 후 소송이 법정까지 진행된 후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거리에서 재생되는 음반은?

이번 개정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겁니다.

일단 대형매장, 백화점 등에서는 유선 음향기기를 이용한 공연, 즉 방송을 하고 있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제26조 공연, 방송의 예외규정에 나온대로 대통령령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인정하여 무단방송은 저작인접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백화점만이 아닌 할인점, 쇼핑센터 등도 포함이죠.

그리고 캬바레, 무도연습장 가라오케 등과 전문체육시설도 역시 예외입니다. 최근에 많은 음악까페도 공연이 주요영업행위에 포합되는 것으로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죠. 그런 곳들은 알고보면 영업장의 면적에 따라 음협에 꼬박꼬박 저작권료 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아닌 소규모 매장, 음식점 등 일반매장에서 소유한 음반을 재생하는 것, 즉 공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공연에 관해서도 공연료(반대급부)를 받는 경우에는 음협에 신고하고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에 해당하여 공연해도 됩니다.

6. 국내에 발매되지 않은 음반은?

음협의 관리대상이 아니면 음협측이 적극적으로 적발, 단속을 하진 않겠죠.

일단 만들어진 모든 음악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작권자는 모든 국가에서 당사국의 저작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저작권자라도 우리나라 저작권법 대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저작권은 국제협약인 국제 저작권 협약 WCT, 일명 베른 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이 것말고도 많더군요.)우리나라도 여기 가입해 있죠. 일단 국내발매된 음반이면 해당 음반제작사가, 아닌 경우에는 협약에 의해 해당국가의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메이저 음반사가 국내에 거의 진입한 상태이고 각 국 저작권협회와 우리나라 저작권협회 사이에 상호협약이 맺어진 상태이므로 거의 모든 외국곡이 국내 음협의 관리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동숙님의 게시물에 있는 Claude Ciari 'La Bamba'의 경우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EMI계열 EMI-KOREA사가 국내에 있으므로 적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의 언더, 인디계열의 음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 적발에 나설 당사자가 국내에는 없죠.

국내에 발매되지 않은 음반의 경우 상호협정이 있다고 해도 저작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도록 하는 약관이 존재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고 사소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고발, 단속을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음원 사용을 위한 각국의 중계사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유명한 음악까페 등에서 공공연한 침해가 발생한다면 즉시 대응에 나설겁니다.

특히 일본과는 아직까지 상호협약이 없어서 그 쪽 곡을 제대로 쓰지도, 곡을 쓴다고 적발하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송에 관해서 개인이 음원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저작인접권을 가진 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가 있죠.

개인이 유료공연을 하려고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하려면 이들 3개 단체 모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스트리밍서비스 등 전송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송의 경우는 개인이 홀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음협은 이를 허가절차의 간소화와 중간 서비스 업체 등에 대한 저작권 사용계약을 통해 해결한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 역시 자체 개인홈페이지를 개설해 음악스트리밍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죠.

결론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음악의 사용방법인 개인 스트리밍이나 배경음악은 반드시 중간서비스업체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는

넷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의 합법적인 사용방법 중 하나가 기업에 종속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것은 저작권법과 관련없는 저작재산권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기업이나 법인에 의해 개인의 합법적인 음원 사용권이 침해당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개인과 저작권단체를 연결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죠. 물론 저작권협회는 무슨 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하느냐 투덜대지만 그건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는 그들의 몫입니다.

두번째는, 전송권 자체가 포괄적, 배타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귀찮아서 못쓰지만 단순히 미국과 비교한다면 미국은 공정이용(Fair use)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비영리적, 사적 음원의 이용을 인정해주고 전송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송권에 대한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방송과 같은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전송에 대해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동시에 인터넷 상, 더 넓게는 무선상으로 이루어지는 전송 모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에 해당됩니다.

원래는 전송에 대해서는 음반을 만든 저작인접권자와 음반을 소유한 개인 간에 권리는 7:3정도의 비율이면 적합했다고 봅니다. 7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인정했다면,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권리소진, 개인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3정도의 몫도 인정해 주었어야 하죠. 개정법에서는 전송에 대한 권리 10 전부를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한 것은 지금까지 저작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을 논의할 때 전송에 관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의견도 개진되었지만 논의의 촛점이 달랐기 때문에 간단히 무시되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원에 대한 불법적인 사용을 근절하고 동시에 음원의 합법적인 사용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거죠. 이 것으로 비춰볼 때 지금 개정법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분명 있고, 어쩌면 과잉입법이라고 위헌논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개정될 가능성도 있죠.


Comment ' 8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5.01.12 03:04
    No. 1

    큰 글씨들이 윗줄과 아랫줄이 겹쳐서 보기 힘든데 좀 수정해 주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서비
    작성일
    05.01.12 03:15
    No. 2

    으아 태그는 첨쓰는데 생각보다 까다롭군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하오문도
    작성일
    05.01.12 04:45
    No. 3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군요
    역시...문제는 윈엠프 방송이겠지요? ...이 판단은 매우 어럽습니다
    또한 라이센스 계약에 의한 음반의 경우도 좀 애매합니다
    저작인접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음원을 들여와 재컷팅의
    결과물이므로 원판을 인코딩 한 경우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좀 뭐하지요
    사실 국내의 거의 모든 대중음악은 그 음원자체도 사실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좀 아이러니 하죠
    요즘엔 실연을 통한 녹음을 거의 하지않고
    샘플러를 이용한 음원으로 미디방식의 레코딩을 하는...즉 컴퓨터음악
    인데...이 음원들 자체가 거의 모두 불법공유인 셈이죠
    즉...자기들은 불법의 음원으로 음악을 만들고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식
    입니다...사실 이 샘플씨디 비싼건 몇백 몇천씩 하거든요
    사실 전 조금 고소합니다
    실제 뮤지션들은 다 죽여놓으며 편의와 상업만 따지다가 자승자박한
    셈이죠...전 조금 더 망했으면 합니다...진정한 뮤지션이 나오게끔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6 빨간피터
    작성일
    05.01.12 05:10
    No. 4

    그럼 이 법은 언제서부터 시행되는 거죠?(이 법 너무 귀찮네요. 반대 급부도 상당할 듯.. 궁지에 몰려고 해도 도망갈 구멍은 내놓고 하라고 했는데. 여하튼, 우리 나라는 이런 저작권 외에도 환경법등 실정에 맞지 않는 이론에만 맞는 탁상공론이나 잘 하죠.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인 것 같네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기학
    작성일
    05.01.12 09:51
    No. 5

    ㅎㅎㅎ...이론에도 안맞습니다..사실-_-a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9 검조(劍祖)
    작성일
    05.01.12 11:22
    No. 6

    머리아프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5.01.12 17:14
    No. 7

    흑성안 // 16일 부터 시행이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9 가검
    작성일
    05.01.12 20:17
    No. 8

    저... 그런데 도토리가 뭐죠? 지금은 안보지만 예전에 개콘 봤을때도 도토리를 쓰고 광고에서도 버스표 넣는데 도토리를 넣고 돈이라니 -_-?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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