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는 1월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네티즌 등이 법개정으로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
우선, 이번 법개정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에게 전송권을 새로 부여하고 있으나, 작곡가, 작사가 등 저작권자들에게는 이전에도 전송권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 음악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음악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다만 권리자 입장에서 볼 때, 이전에는 저작권자만이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전송행위 등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번 법개정은 온라인상에서의 이런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혼란과 갈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고, 특히 새로운 형태로서의 저작물 이용이 급속히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저작물 이용에 부응할 수 있는 저작권 인식은 따라가지 못해 무분별한 복제·전송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우리 문화산업이 제대로 꽃 피우는 데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지금까지는 온라인 등에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던 음악저작물 등을 이제는 돈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다수의 네티즌 등을 보더라도,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불해야할 저작권에 대해서는 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고, 우리가 이를 적절히 보호할 때 더 좋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더 좋은 글 등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도 함께 생각할 때 우리 사회는 더불어 발전할 수 있고 특히, 아직까지 그 이해가 부족한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생각할 때 새삼 그 의미가 새로이 와 닿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네티즌 등 일반국민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함으로써 온라인 상 등에서의 적법한 저작물 이용으로 우리 문화산업이 꽃 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권오기 / 문화부 저작권과 사무관
입력 : 2005년 01월 12일 10:42:02 / 수정 : 2005년 01월 12일 11:03:52
미디어오늘의 다른기사 보기
Commen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