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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들의 땅찾기[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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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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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컷 뉴스에서.....

◎ 사회/김종욱 PD>송병준이 죽기 전에 이 땅을 매각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 이재상 PD>그렇습니다.개벽지에 따르면 송병준이 죽은 후 전 재산을 처분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합방이후 송병준은 사업실패, 같은 일진회 소속이었던 이용구와의 재산 다툼 등으로 인해 재산이 많이 줄었고, 결국 이런 이유로 화병으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25년을 전후해서 송병준의 재산은 거의 매각되었고, 부평 땅도 당시에 매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이에 대해서 송씨 측 변호인은 당시 임야대장기록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 사회/김종욱 PD>현재 이 땅은 미군 기지로 사용되고 있고,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이 가능하죠? ◑ 이재상 PD>이 땅은 23년부터 국가소유가 돼서 만주사변 때부터 일제의 병참기지로 사용되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기지로 사용됐습니다.이런 점에 비춰본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이전에 송병준으로부터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이 명백해 보입니다.다시 전우용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서울시립대 전우용 박사> “이것이 일제 시대 때 일본군으로 넘어가서 조병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토지수용령으로 접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부가 토지를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남을 수 없죠.

또 미군부대가 접수한 것이 한국정부로부터 불하받은 것도 아니고 과거 일본군사시설을 해방이후에 그대로 접수한 것입니다.해방 전에 일본군사시설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송병준의 손을 떠났다는 이야기이고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짓입니다.” ◎ 사회/김종욱 PD>현재 정부측 소송 대리인은 국방부입니까? ◑ 이재상 PD>그렇습니다.국방부는 23년부터 국가 소유로 기록되어 있고, 50년 이상 국가가 점유한 상태이니 당연히 국가소유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익법무관 1명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고, 실증적인 자료 싸움에서 방어할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노릇입니다.

대박 노리는 브로커 득실, 구타에 사망 사건까지

◎ 사회/김종욱 PD>80년대 이후 이런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 이재상 PD>송병준 후손의 경우 90년 양주군 은현면 임야 1천여 평, 93년 철원군 관전리 대지 1천여 평, 경기 금화군 금란면 갈현리 임야 212만평,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6만평 등입니다.네 차례의 소송에서 3차례 패소했지만, 경기 양주군과 철원군의 땅에 대해서는 승소했습니다.

현재 친일파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다만 현재 드러난 소송만 본다면, 을사오적 이완용 후손 17건, 일진회 총재로 조선을 일억엔에 팔겠다고 한 송병준 후손은 4건,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 이재극 후손 1건,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으로서 남작 작위를 받은 이근호 후손 5건 등 모두 27건입니다.

승소율은 절반정도인데요. 이들 후손들과 토지사기 브로커들이 결탁되어 있어 드러나지 않은 실제 소송 건수는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사회/김종욱 PD>80년대 후반에 이런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한 배경은 뭐죠? ◑ 이재상 PD>1982년부터 9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때문입니다.이 과정에서 전국의 브로커들이 달려든 것이죠.

92년부터 친일파 후손의 소송을 취재하고 있는 시사저널 정희상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사저널 정희상 기자>“이완용 후손도 그렇고, 송병준 후손도 그렇고, 처음부터 재산을 찾아야겠다고 당당하게 마음먹은 경우는 없습니다.숨어서 자숙하고 사는데, 과거의 땅들을 조사하고 다니는 전국의 브로커들과 땅 분쟁 전문 변호사 사무장들,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들이 부추겨서 땅을 찾아 반반으로 나누는 등의 조건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수백명이 자기를 찾아온다고 합니다.이런 불나방같은 사람들이.” 여우 같은 브로커, 곰 같은 정부 ◑ 이재상 PD>토지 브로커의 문제는 토지 사정 때부터 있어왔습니다.일단 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확천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더욱이 6공 이후 부동산 투기붐을 타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점, 6.25 등의 격동기를 틈타 자료가 소실된 점도 이런 소송의 증가 요인이 됐습니다.이에 대해 국가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반면 브로커들의 수법은 점점 더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브로커들은 나이가 많고 구한말부터 시작된 토지제도 변천과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들은 토지사정구는 기본이고 정부기록보존소를 뒤져 갖가지 토지관련 서류를 파악하고, 서류를 뽑아 후손을 찾아 기증대상까지 물색합니다.

그리고 보통 3-4-3 정도의 비율로 약정을 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감이나 위임장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도 등장하고, 사기와 폭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송병준 관련 사건 중 지난 96년 마포구 상암동 땅에 대한 소송이 그런 경우입니다.민족문제 연구소 이철용 연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철용 연구원>“마포구 상암동은 토지브로커의 사기였죠. 토지브로커들이 그 땅 80만평 중 6만여평에 대해 송병준의 땅으로 문서를 위조한 거에요. 3억을 받고 그 땅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던 김형모 변호사가 있었는데, 사기라는 것을 알고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구타당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 이재상 PD>이들 브로커들은 몇 년을 투자해도 한건만 성공하면 거액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로또보다 더 나은 셈입니다.

승소하면 사회단체에 기증하겠다? ◎ 사회/김종욱 PD>최근 친일파 후손들은 땅을 찾으면 그 땅을 사회단체에 기증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 이재상 PD>부평 땅 소송은 엄밀히 따지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94년 소송으로 여론의 질책을 받자 96년에는 사회단체에 기증해서 2만 3천여 평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승소할 경우 사회단체는 1만 2천 평만 기증하고, 나머지는 송 씨의 차지가 될 수 있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도 브로커가 개입하다 보니 독립유공자 유족회와 같이 친일파와는 대립점에 서있는 단체들의 이름이 거명되기도 합니다.그러나 승소한 건 중에 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대부분 바로 매각해서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갖습니다.

이것은 재판부에 정상참작을 유도하기 위한 수법인데요. 최근 여론을 의식한 변호사들은 친일파 소송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도중에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수임료 30%는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 사회/김종욱 PD>송씨는 만나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 이재상 PD>일본에도 송병준 명의의 땅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본에서도 땅 찾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브로커들 사이에서는 일본 땅 일부를 찾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 일본 내 땅은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국 브로커들이 개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다시 정희상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시사저널 정희상 기자>“송씨 측은 송병준이 1926년 일본 북해도에 목장을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 땅은 1938년 현지인이 매입한 상태인데, 브로커들의 위임을 받은 일본인 변호사는 ‘한국인은 일본 땅을 찾을 수 있지만, 일본인은 찾을 수 없다.일본은 항복문서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한국은 승전국에 포함돼 해당이 안 된다’라고 자문했다는 주장입니다.” "증조부가 한일합방 일등공신, 땅 찾아 일본서 살게 해 달라”송병준 후손, 일본까지 건너가 땅 찾기 중 ◑ 이재상 PD>이외에도 송씨는 일본 국회사람을 만나 증조부인 송병준이 한일합방의 공신인데, 지금 자신이 한국에서 수모를 겪고 있으니 땅을 찾아서 일본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일합당의 대가로 일억 5천만 엔을 요구했다는 보도 있은 이후로 조금 움츠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브로커들 사이에서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 사회/김종욱 PD>최근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에 대해서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다죠? ◑ 이재상 PD>그렇습니다.지난 2001년, 이재극 후손의 파주시 문산 도로부지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3.1정신과 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들어 친일파 후손의 재산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이 재판을 담당했던 이선희 부장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선희 부장판사>“친일과 독립은 양극단에 서 있었습니다.우리가 나라를 잃었었을 때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 사람은 잘 살았거든요. 그 후손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설령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 사회/김종욱 PD>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송병준 후손들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 이재상 PD>소장에 따르면,과거 사람의 역사적 행적에 대하서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거의 일로 오늘의 후손을 죄주는 일은 안 된다.이것 현대적 부관참시다.

감정적인 응보는 안 된다.조상이 친일을 했다고 해서 국가가 법적인 절차 없이 재산을 몰취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대금을 착취해도 좋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이 재산을 찾아 당초의 뜻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헌법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조상 잘못 둔 자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정신은 없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한번도 친일파의 재산을 빼앗은 적이 없다 ◎ 사회/김종욱 PD>결국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군요. ◑ 이재상 PD>48년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에는 친일파 재산 몰수 규정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친일파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한 적도 없습니다.다시 서울시립대 전우용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서울시립대 전우용 박사>“해방후 한번도 국가는 친일파의 재산을 억울하게 빼앗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그들은 재산을 빼앗길만한 처지에 놓인 적도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기 재산을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나서는 것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런 재판의 상당수가 근거 없는 소송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김종욱 PD>문제는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이재상 PD>1913년 이후 한국전쟁까지, 40년간의 서류가 부재한 상황입니다.특히 파주, 강원도 휴전선 일대의 등기소는 거의 불에 타 없어진 상황이구요. 겨우 농지개혁당시의 서류로 방어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지자체에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국유지 소송이 걸리게 되면,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그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현재도 수백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 모든 것을 1~2명이 다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지관리 업무라는 것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어서 10년 정도의 경력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친일파 후손의 경우 건당 50여 명 이상의 브로커들이 매달려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는 것이 요행이라고 실토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국가, 증거자료 부실로 승소 가능성 희박공무원 1명이 백 여건 소송 업무 수행 ◎ 사회/김종욱 PD>정부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군요. ◑ 이재상 PD>결국 증빙자료의 싸움인데 이것이 전혀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소송대리인은 법무장관이지만 실제 재판업무는 재산관리 주무부서가 직접 수행하고, 법무부는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거나 현황파악을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재경부가 발표한 일제법인 일본인 명의의 토지는 7천 4백 60만 평방미터 즉 여의도 면적의 8.8배에 이릅니다.이에 대해 해방 60년이 되도록 정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함께 2억 2천 7백만 평방미터의 무주부동산도 2006년까지 국가 소유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공고가 시작되면 전국적으로 토지브로커들과 연계된 소송이 제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요.

대표적으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 나온 토지분쟁관련 <재결서>는 분실되었습니다.어디서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록 정리와 함께 특별법 입법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사회/김종욱 PD>이재상 PD! 수고하셨습니다.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그러고보니... 리뉴얼후엔 펌글 안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건 괜찮을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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