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3

  • 작성자
    가림토검사
    작성일
    04.07.21 00:51
    No. 1

    흠 원래 보증인이 갚아야 하는것은 맞는데여.
    보증인이 갚는다고 이자를 빼준다니... 그런말은 첨듣는듯합니다.
    아니면 이자를 빼주는게 정상이면 직접빌리신 여자친구분한테는 안받아야 정상아닌가요?
    전화함 해보시져... 저 농협직원이 그렇게 말햇다면 가지고 논거라고 볼수밖에 없네여///////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8 유산균탁주
    작성일
    04.07.21 13:48
    No. 2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일단 돈을 입금한 뒤에 완납에 대한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확답을 받았을 경우 (담당자에게 또는 서류상) 저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좀 곤란하겠죠. 그 담당자 분과 대화가 필요한 경우 같습니다. -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깡치
    작성일
    04.07.22 19:29
    No. 3

    보증인이 입금할 경우 감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감면요청서등을 작성해야합니다.
    님이 그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앗고, 완납확인서등을 받지 못했다면
    그 농협직원이 구두상으로 장난친 것이겠지요..
    하지만, 채무이행에 있어서 보증인건 주채무자이건 변제의무가 있고 감면이 안 된 상황이라면 다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거죠.
    감면에 대한 서류가 없다면 담당자와 한바탕 싸워보시는 방법외에는 없겠네요..금감원등에 민원을 걸더라도 증거력이 부족해서요..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