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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초혜....*
    작성일
    04.06.28 03:01
    No. 1

    ㅋ 마지막....우리말로 하면 어디 덧나라당~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검무혼
    작성일
    04.06.28 03:37
    No. 2

    당신은 아는가? 내가 모라고 말하는지? 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검우(劒友)
    작성일
    04.06.28 04:28
    No. 3

    당신 내 말 알아 들어?! 라고 말하기도 하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작성일
    04.06.28 14:35
    No. 4

    제2조 2항에 해석에 있어서 대법원의 입장은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게되는 보호를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거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 문화 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테러리즘에 의한 공격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도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부분역시 법률로서 규정된 경우도 생각할 수있는데요 이경우는 오히려 관련법률미비를 국회가 추궁당해야하는 것이 맞겠지요. 물론 현대는 상정되는 법안의 80%가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김선일씨 경우에는 물론 해외체류자로 재외국민에 해당하게 되겠지만 국가에게 테러리즘에 대한 보호의무까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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