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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 하얀여우
작성
04.06.28 01:30
조회
633

일단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입니다. 그리고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1조는 아셔도 제2조는 모르시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외교통상부 장관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외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외교통상부 장관이니까요.

그런데 지난 24일날 故김선일氏 납치 피살사건에 대해서 긴급 국회 현안 질문에서 현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장관인 반기문 장관께서는 참 뻘짓을-_- 하시더군요.

한나라당 맹형규의원이 '반장관 우리나라 헌법 제2조 2항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반장관 말씀 하시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순간 '저런 병x!!!'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질문을 한 맹형규의원도 '그러니까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장관을 몰아세우더군요. 솔직히 평소에 한나라당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저로서는 '호~딴나라당 의원이 웬일로 옳은 소리 하는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흠...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적어도 한 부서의 장관이 되었다면, 그 부서의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모르면 공부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각 부서의 장관님들 자신의 임기내에는 무슨 사건 터지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지 마시고 최소한의 공부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비 삥땅쳐서 사우나 가고 골프장 가시라는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라고 국민들은 세금 내고 국회의원 뽑는 것이랍니다. U Know What I'm Saying?


Comment ' 4

  • 작성자
    초혜....*
    작성일
    04.06.28 03:01
    No. 1

    ㅋ 마지막....우리말로 하면 어디 덧나라당~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검무혼
    작성일
    04.06.28 03:37
    No. 2

    당신은 아는가? 내가 모라고 말하는지? 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검우(劒友)
    작성일
    04.06.28 04:28
    No. 3

    당신 내 말 알아 들어?! 라고 말하기도 하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작성일
    04.06.28 14:35
    No. 4

    제2조 2항에 해석에 있어서 대법원의 입장은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게되는 보호를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거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 문화 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테러리즘에 의한 공격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도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부분역시 법률로서 규정된 경우도 생각할 수있는데요 이경우는 오히려 관련법률미비를 국회가 추궁당해야하는 것이 맞겠지요. 물론 현대는 상정되는 법안의 80%가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김선일씨 경우에는 물론 해외체류자로 재외국민에 해당하게 되겠지만 국가에게 테러리즘에 대한 보호의무까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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