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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KING GONE
    작성일
    04.03.16 10:30
    No. 1

    섬뜩한 댓글들이 몇개 있더군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8 혼수객
    작성일
    04.03.16 20:16
    No. 2

    친노반노구도는 조중동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도 있더군요.
    도대체 2할 겨우 넘었던 노무현지지율과
    8할에 가까운 탄핵반대여론을 어떻게 동
    일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힘듭니다.
    하지만, 조중동을 믿는 사람들이야 팥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뭐... 조중동은 자신이 있
    는 게지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총선까지 거론하는
    것은 한민조중동의 위기감을 증폭시켜 더
    욱 악랄한 정국을 연출하게 할 위험이 있습
    니다. 또한 탄핵반대여론중의 상식있는 한
    민지지자 여러분을 양비론에 빠지게 할 위
    험성도 있습니다. 민노당을 자극할 우려도
    있지요.

    하지만, 적어도, 한민조중동의 양비론에 대
    항하기 위한 최악제거논리에 총선이 언급
    되는 것만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 현현지
    작성일
    04.03.17 15:40
    No. 3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을 어느 범위까지
    볼것인가가 문제 되겠죠.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했지요.

    클린턴이 르윈스키와 부적절한관게를 맺은것은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인가요?
    음...업무시간에 부적절한관계가 있었던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3월토끼
    작성일
    04.03.17 17:45
    No. 4

    광안마님에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고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노대통령이 국론분열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칩시다.
    헌법에서 계엄에 관한 항목을 보면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라고 나옵니다. 극심한 국론분열로 내전의 가능성이 보여서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판단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만약 이랬다면 헌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위헌이라는 비난이 맹렬할겁니다. 아마 독재타도를 외치며 5공재림이라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상으로 합법입니다.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모호한 구문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권한이니까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권한이 있으니까 국회의 판단에 맡기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간 독재대통령에 너무 익숙해서 계엄의 위헌적 남용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으면서 국회 권력남용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둔감한 모양입니다. 하긴 나도 국회의 위헌성에 대해 생각할 날이 올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이 일의 부당성에 대해 묵인한다면 예전의 독재 대통령들이 계엄을 남용했듯이 탄핵을 남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거라 생각합니다. 헌법에 탄핵의 사용제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막말로 맘에 안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탄핵-재판-탄핵-재판 이렇게 임기끝날때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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