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5

  • 작성자
    KING GONE
    작성일
    04.03.16 17:46
    No. 1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중대한 절차법 위반도 있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투표정신은 "비밀, 보통, 평등, 직접"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탄핵표결할 때 양당 총무가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기표를 했습니다. 즉 누가 어떤 기표를 하는지 양당 총무가 뻔히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대민주주의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절차상 위법입니다. 따라서 헌재에서는 선거법 위반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Samryumusa
    작성일
    04.03.16 17:52
    No. 2

    정말이군요. 국회의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66 한척
    작성일
    04.03.16 17:54
    No. 3

    그전에 이런 쪽의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는 걸로 압니다.
    대통령이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걸 용인하는..
    선관위의 지침이나 공문서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작성일
    04.03.16 18:21
    No. 4

    이런 해석이... 요즘 국민들은 참 날카로운것 같네요.
    국민들의 수준이 이정도니 뭐 걱정안해도 되겠네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8 혼수객
    작성일
    04.03.16 20:08
    No. 5

    노태우 김영삼이도 선거운동하겠다고 했었죠. 실제로 운동기간에도
    발언했었고.
    그 때 그놈들이 지금의 한나라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총재까지 할 수 있는 나라에서 기자질문에 답한
    말 몇마디가 선거법저촉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마 프랑
    스였던가... 쪽팔려서 후딱읽고 도망나왔다는....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