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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61 닷넷개발자
작성
04.03.16 17:37
조회
553

no.74819 liveis에서 퍼왔습니다.-법대생의 선관위에 대한 비판관련

name : 황미선    hits: 39    / date : 2004.03.16 17:15:00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법대생입니다. 시험이 백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도 답답해서 오늘은 집회에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도 쓰고 시위에도 참가하고 합니다. 그런데,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법조인으로서 이번 탄핵소추는 여간 의심스러운게 아닙니다. 특히 많은사람들이 딴(나라와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선관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번 탄핵정국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것은 선관위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결정이었다고 보여진다. 유권기관인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니,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선거법위반인가는 의문입니다. 제 생각엔 딴주당의 압력에 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정치적 임무를 맡는 각부 장관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성상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한 신분보장이 안됩니다. 또한 정치적 임무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헌법상 공무원에게 지워지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입니다.(이러한 견해에 토다는 교수나 학자는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대통령에게 선거법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선거법 조항은 제 9조로서 '公務員 기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選擧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첫머리에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라고 하여 이 조항의 취지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자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해석의 일반원칙상(또한 평등원칙에 의해서도) 위 조항의 공무원이 협의의 공무원(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공무원(정무직등을 포함하는)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같은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들도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럼 지금 현역국회의원 모두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것이 되겠죠!

사실 선관위 결정이 나왔을때,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그리고 세계에 알려질까 두려웠었는데, 어느 게시판에선가 보니까 영국인지 독일인지의 신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선 정치인인 대통령에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우는 이상한 선거법이 있는 나라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정말 한국인인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요즘입니다.

그리고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선관위원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대 정당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한 선관위도 이제부터 맹비난 해줍시다. 제 생각엔 그들역시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크게 한목한 사람들입니다.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단 퍼날르기 강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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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를 더 추가할려고 난리치는 이유를 알것같네요.  정당하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자충수를 너무 두는군요.


Comment ' 5

  • 작성자
    KING GONE
    작성일
    04.03.16 17:46
    No. 1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중대한 절차법 위반도 있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투표정신은 "비밀, 보통, 평등, 직접"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탄핵표결할 때 양당 총무가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기표를 했습니다. 즉 누가 어떤 기표를 하는지 양당 총무가 뻔히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대민주주의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절차상 위법입니다. 따라서 헌재에서는 선거법 위반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Samryumusa
    작성일
    04.03.16 17:52
    No. 2

    정말이군요. 국회의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66 한척
    작성일
    04.03.16 17:54
    No. 3

    그전에 이런 쪽의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는 걸로 압니다.
    대통령이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걸 용인하는..
    선관위의 지침이나 공문서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작성일
    04.03.16 18:21
    No. 4

    이런 해석이... 요즘 국민들은 참 날카로운것 같네요.
    국민들의 수준이 이정도니 뭐 걱정안해도 되겠네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8 혼수객
    작성일
    04.03.16 20:08
    No. 5

    노태우 김영삼이도 선거운동하겠다고 했었죠. 실제로 운동기간에도
    발언했었고.
    그 때 그놈들이 지금의 한나라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총재까지 할 수 있는 나라에서 기자질문에 답한
    말 몇마디가 선거법저촉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마 프랑
    스였던가... 쪽팔려서 후딱읽고 도망나왔다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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