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번 탄핵사태가 생겨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김에 저는 몇가지 사안을 분명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어디까지인가? 9급 공무원이나 똑 같이 중립을 요구해야하는가? 대통령은 과연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주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인가?
2. 탄핵의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는 것인가? 과연 청문회도 한번 없이, 제안설명도 없이, 참관인도 없이, 또한 탄핵 사유별 투표가 아닌 전체를 뭉뚱그려 한꺼번에 투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3.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에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도 포함되는가? 포함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4. 국회의원 선거의 성격은 무엇인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책, 집행의 평가가 우선인가? 아니면 국회의원 개인의 평가가 우선인가?
많은 분들이 하루 속히 헌재의 결정이 나야한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상 중요민주주의의 원리인 비밀투표원칙을 위배한 절차상 위법으로 본안심리 없이 각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 헌재가 폭넓게 입장을 밝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에 분도 중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너무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제가 잘못 위의
글을 이해한건가요?
탄핵문제가 분명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므로 이것을 배제하
고 선거를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면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요즘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는 이제 하나의 권력집단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자신이 시민의 모든 의견을 대변한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과격한
행동도 일삼는 것을 보면 무섭더군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추측이지만, 본안심리에 들어갔다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렸졌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헌재로서는 대통령이 위헌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표나 위헌이라고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5표도 그저 말뿐이지 실행으로 옮긴 것은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판단이지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에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도 포함된다."라는 적극적인 합헌의 표시가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 볼때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구체적인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 파병 찬성이냐, 반대냐" 같은.. 대통령을 신임하냐 신임하지 않냐는 너무 포괄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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