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전관예우라는 용어자체부터 모르는것 같은데 떡값이란 명목의 뇌물과 혼동을 하고 있는것 같네요.전관예우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퇴임한지 얼마 되지않은 전직 판검사가 본인의 인맥을 이용해 재판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걸 말합니다. 모든 법조인이 연수원에서 선후배로 엮이는 사시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죠. 재판을 어느 일방이 하나요? 당연히 아니죠.형사재판이면 피해자가 있을테고 민사재판은 소송의 상대방이 존재하죠. 엄연히 전관예우 때문에 누군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걸 유도리라구요?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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