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살인, 교사 민사책임 없어
수업중 교실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교사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수업 도중에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모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 교사,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는 6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장이나 교사가 보호, 감독 의무 위반에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며 교사들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학생은 지난해 4월 국어작문 시험중 동급생이던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등을 수차례 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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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양아치새끼들...다 죽어버려야혀...
근데 피해자측이 너무 안됐다...
겨우 6천500이라니...목숨값이 그것밖에 안되나...?
무단배포-_-ㅋ 불법이 내 인생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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