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대 내에서 비속어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후임병에게 얼차려와 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시키다 적발되면 형사입건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다.
육군은 최근 잇따른 병영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17일 전 부대에 하달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일반 사병들은 앞으로 후임병에 대한 개인적 명령이나 지시, 간섭이 일절 금지된다.
이에 따라 창군 이래 관행으로 굳어진 후임병에 대한 심부름시키기와 식기세척 강요, 얼차려 등이 전면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형사입건돼 1∼5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외출과 외박의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후임병에게 밤 늦게 라면을 끓이도록 지시하거나 내무생활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벽보고 앉아있기’ 등 장시간 얼차려를 강요할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되거나 기본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
또 이등병에 대한 △영내매점(PX) 및 공중전화 이용 제한 △내무반 TV 시청과 휴일 낮잠 금지 △취침 전 가무, 안마, 성경험담 강요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자존심과 인격에 심한 모멸감을 주는 폭언과 욕설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이등병만도 못한 놈’, ‘키는 짜리몽땅해서 하는 일이 그게 뭐냐’, ‘초등학교는 제대로 나왔냐’, ‘네 자식이 너 닮을까 걱정된다’ 등 개인 능력을 무시하거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언어폭력 사례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병영 내 저속어와 은어, 비어도 사용이 금지된다.
신병을 지칭하는 ‘병아리’, ‘쫄따구’ 등 저속어와 ‘말똥’(영관장교), ‘밥풀’(위관장교), ‘딸랑이’(전속부관) 등 멸시성 은어, ‘짱박히다’(숨다), ‘개목걸이’(군번줄) 등 비어 사용도 금지토록 했다.
이 밖에 신참병들에게 악을 쓰며 반복적으로 관등성명을 복창토록 강요하거나 턱을 들고 허공을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경례 구호를 외치도록 시키다 적발되는 상급자는 외출 외박이 제한되는 등 징계를 받게 된다.
육군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행동강령은 21세기 신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전 장병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하고 수시로 이행실태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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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음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댓글 폭주군요. 하룻밤새 적잡아도 2-300개는 올라온듯 보입니다.
(어제 달고잤는데 일어나니 한세월 페이지 넘겨도 왜 내 댓글은 안보이는거야?-_-)
......
그저 다른건 모르겠고...
빨리다녀와서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 뿐입니다 ㅠㅠ
쫄따구 라는 말을 없애는 건 그렇다 치고...
정말 너무 세세한 부분에 개입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글을 읽어 보니.. 간부와 병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언급이 없는데..
여전히 간부로부터의 불합리한 처사는 남아 있겠군요.
하긴 대대장이 당번병보고 커피 타오라고 해서
"심부름은 징역입니다아. 떠다드세요. 하나, 둘"
이러면서 개그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_-?
게다가... 일반 사병이라니..
병사로 호칭이 바뀐지가 언젠데. -_-十
개탄! 개탄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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