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대구지하철 참사'를 일으킨 방화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23일 오전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198명을 숨지게 하고 145명에게 부상을 입혀 구속 기소된 김대한 피고인(56)에게 현존전차방화치사죄 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 자살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분명하며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인간의 기본양심 마저 저버린 분풀이성 범죄를 저질러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에 빠트리고 유족들을 평생 고통 속에 몰아넣은 피고인은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전동차 화재 당시 승객을 구하지 않고 달아난 1080호 기관사 최모 피고인(38)과 1079호 기관사 최모 피고인(32), 화재발생 상황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대구지하철 종합사령실 직원 방모(45).손모(42).홍모(45)피고인, 화재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운전사령실에 보고하지 않은 종합사령팀 기계설비 담당자 이모(43).김모(34)피고인 등 9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금고 5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지하철공사 직원들은 방화범에 의한 화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승객안전을 위한 업무수행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온 지하철참사 유가족 80여명은 검찰의 구형선고가 끝나자 '기관사를 사형시켜라', '금고 5년이 뭐냐'는 등 고함과 욕설을 퍼부으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이재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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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 이제서야 처벌이 내려졌군요..
인간으로선 차마 하지 못할 짓을 한 인간의 결말이 어떤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형이라니 좀 아쉽습니다.
오체분시해야 할텐데... 쩝..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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