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분담금 환급연장안내 공고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 주신 운전면허소지자 및 자가용자동차소유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의거, 교통안전분담금이 2001년 12월31일 폐지되어, 2002년 1월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폐지이후 미경과 기간에 대하여 분담금을 환급하였으나, 도로교통법개정으로 환급기간이 당초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급 신청기간 : 2002년 1월 1일부터 ∼ 2006년 12월 31일까지
2. 환급대상 및 내용
가. 2001. 12. 31이전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등록자 (법인 자가용자동차 포함)
나. 2001. 12. 31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가용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
다.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분담금 인하(월80원 월50원)로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라. 2002. 1. 1분담금 폐지이후 지로이용 운전면허분담금 납부자(납부액 전액 환급)
2002년 1월이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잔여기간분 분담금 환급
3. 개인(법인)별 환급액
가.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 50원 ∼ 최고 5,400원 까지(2002.1.1이후 면허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나. 자가용자동차소유자 : 최소 400원 ∼ 최고 19,200원 까지(2002.1.1이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4. 환급신청 방법
가. 가까운 공단 시·도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시에는 환급대상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청구.
나. 전화(팩스)신청시에는 환급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연락처,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공단 시·도지부에
통보하여 신청.
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bundam.rtsa.or.kr 또는 www.rtsa.or.kr 에 접속한후 환급대상자 본인의
신상자료 및 계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신청.
환급신청시 반드시 본인(법인)명의 계좌번호로 신청해야 함.
차가 있든 없든 면허가지신 분이면 최소 50원에서 19200원까지 환급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따신 분은 잘 모르겠구요.
이미 다 환급받으셨으려나? 전 방금 친구넘한테 쪽지와서 알았거든요.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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