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횡포입니까? 삼성생명 너무하는군요. 돈은 다 받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2살 된 3살짜리 애기의 아빠이자
척추 장애3급의 남자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01년 3월경 제 아들-당시 임신 9개월- 명의로 무배당 뉴닥터 어린이보험(삼성생명)을
당시 회사-(주)쿠어스텍코리아 -에 자주 오던 보험설계사인 B씨에게 가입했습니다.
또한, 2001년 4월경에 퍼스트클래스종신보험(삼성생명)을 동일한 보험설계사인
B씨에게 가입했습니다.
이 때 저는 외관상으로 허리의 통증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를 보는 사람들이 허리가 많이 아프냐고 물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생각하고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고 건강진단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였고,
- 당시 회사에선 입사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건강 진단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처음 저에게 종신보험을 가입할 것을 B씨는 권유하였으나, 제가 가입의사가 없다고 하자,
담당 팀장을 모시고 와 B씨는 저에게 종신보험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B씨와 팀장에게 종신보험은 제 몸을 담보로 아이와 부인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회사일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라 건강진단서 발급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다고 B씨에게
이야기하자 B씨는 건강진단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계약청약서를 가지고와서
저에게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2001년 3월 아들 명의로 무배당 뉴닥터 어린이보험(삼성생명)계약시
청약서에 표시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부분은 설계사가 대충 읽어주면서
‘예, 아니오’ 를 저에게 체크하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삼성생명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인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라는 부분에서
B씨는 저에게 ‘병원에 입원한 사실 있어요?’란 질문에 ‘교통사고로 96년 수술했다.’
라고 하자, 상관없으니 [아니오]부분에 체크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의 보험을 계약할 당시 저는 고지의무 위반을 하면 보험 계약 자체가 해지된다는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고,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이 때 B씨는 회사로 업무시간 중에 찾아왔습니다.
한창 바쁜 시기였으므로, 청약서를 자세히 읽어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후 종신 보험을 계약할 때 아들의 보험을 계약하였으므로,
똑같이 계약서에 체크를 하라고 하여서 체크를 했습니다.
평소에 회사에 자주 오던 설계사이므로 B씨를 믿고 시키는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01년 9월경에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으며, 2001년 12월에 장애 5급 판정을 받고
보험설계사인 B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는 B씨에게 ‘질병도 보상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B씨는 ‘일단은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알아보니 재해로 인한 장애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질병도 보장받고 심지어 자살해도 보장 받아요.’라고
설명을 들은 저는 당연히 질병으로 인한 장애 시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 후 몸이 악화되어 2002년 10월 15일 강직성 척추염으로 장애 3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애 3급 진단 시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올해 1월에 어느 분을 통해 알게 되어
삼성생명에 문의한 결과 일반 장애 진단과 보험사의 장애 진단이 다르므로,
자신들의 장애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삼성생명에 진단서(2003년 1월 29일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서류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003년 2월 10일 삼성생명에서 SIS담당자분이 오셔서 조사를 하던 중
K한방병원에서 1998년 6월23일에서 29일까지 요통으로 치료한 부분이 있었으며,
1999년 3월 19일에서 1999년 8월 20일까지 요통으로 치료를 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1999년 5월 13일에 X-RAY를 찍어서 병원에 제출하였으나,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등의 신체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후 몸을 움직이는데 이상이 없었으므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SIS의 담당자분의 이야기는
[장기간 치료를 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생명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요통이 강직성 척추염과 상관 여부를 떠나 고지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이 해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내가 요통이랑 강직성 척추염이 상관없다는 진단서를 발행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청약서에 자필로 싸인을 했으므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저의 잘못인 줄 알고 그냥 해지통고와 함께 돈을 돌려 받으려 했습니다.
우연히 저의 이야기를 들은 한 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삼성생명에 다시 조사할 것을
이야기 해보라고 하여서, 삼성생명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생명 측은 다시 조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저는 그 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사를 다시 삼성생명에서 진행하자, B씨가 저에게 전화를 해 왔습니다.
자신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화를 하더군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B씨를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완곡하게 이야기를 삼성생명 측에 했습니다.
삼성 측에서 B설계사와 저를 불러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B설계사는 [당시 제가 아픈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저는 [타인이 봐서 객관적으로 아픈 것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B설계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는데,
삼성생명은 설계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저에게 해지 통보를 전화로 해 왔습니다.
한 회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을 종용한 B설계사가 그 후에도
회사에 많이 와 보았던 사람이 제가 아픈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일방적으로 설계사의 말만 듣고 해지 통고를 한다는 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삼성생명 측은 [몸이 아픈 사람은 보험 가입이 힘든 걸 몰랐냐]고 하더군요.
저는 보험을 그 때 처음 가입했습니다. 보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단지 아들을 위해
제 몸을 담보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2년 가까이 저에게 보험 가입비를 받고,
설계사는 수당을 다 받고, 딴 회사로 옮기고, 정작 제가 어려워서 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아픈 몸으로 준비했는데, 삼성생명은 간단하게 전화로 해지 통고를
했습니다.
이번 일로 보험에 대해서도 너무 어이가 없어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이야기 했는데,
삼성생명 측은 [잘 아는 사람이 너무 한다.]는 식으로 저를 이야기 하더군요.
대기업을 상대로 제가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억울하더군요.
삼성생명은 [답답하면 저보고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라]고 하였습니다.
척추장애 3급이면 보행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가입할 때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일절 설명도 없던 삼성생명이 막상 장애인이 되어,
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니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봐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를 합니다.
[몸이 아프면 가입하기 힘든 점을 몰랐냐?]는 삼성 생명 측에
[몸이 아파도 가입시켜 회사의 이익을 얻는 것은 괜찮냐?]고 묻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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