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비슷한 예로
음악CD롬에서 음원을 추출하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저작권법에 따르면
단순 개인소장용 또는 개인청취용으로
음악CD롬에서 음원을 mp3파일 등으로 추출하는 것은
법률위반이 아닙니다
왜냐면 합법적으로 음악CD롬을 구입한 다음에
소장용으로 음원을 추출한 거니깐요
즉 저작권을 소유한 자에게 음악CD롬 구입비용이 어떻게든
지불되게 되어있죠
그런데 불법이 발생하는 건
음악CD롬에서 추출한 음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이 경우 음악CD롬 1장을 구입해서
5명, 10명, 20명, 100명 ...
여럿에게 무료로 배포하여
저작권자에게 수익상 손실을 끼친 것이므로
법률위반에 해당하겠죠
다른 종류의 컨텐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장 구입값으로
수십명이 나눠 갖는것은
저작권자의 판매수익에 해를 가하게 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여
그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상 짧은 법률 상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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