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위의 분이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외국 시인의 경우 번역된 시집은 또 하나의 저작권 대상입니다.
혹시 인용하시는 시가 한국으로 번역된 저작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의 출처나 저자를 주석에 달아놓으면 저작권이 상관없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예전 다른 질문에 적은 적이 있는데... 복사해서 붙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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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작품 중에서 시가 인용하는데 지불하는 대가가 비싼 편입니다.
가격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 한 편을 전부 인용할 경우 사용료는 6만3530원입니다.
1연이 넘지 않게 인용해도 3만8120원입니다.
2연은 넘지만 절반이 넘지 않게 인용하면 5만8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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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에게 개별 연락하라고 하지만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하고 수익 배분도 시인 본인보다는 출판사와 협회 몫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시인 본인이나 그 시인의 유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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