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3500165
재판부는 “A씨가 더 큰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거할 엄두도 내지 못해 신씨를 무거운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신씨가 A씨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처와 학생인 아들 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2/0200000000AKR20160412165600004.HTML?input=1195m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가게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만지려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도 추행의 고의를 보여주는 유죄 근거로 인정됐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 점은 판단을 내리는데 큰 차이가 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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