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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24 약관준수
작성
16.04.13 17:17
조회
1,775

20대 모씨는

발가락 성추행으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50대 모씨는

남의 집 비밀번호를 알어내어 침입 후

강간 했는데 집행 유예를


화끈하게 강간하고 집행유예 받으라는 건가?


확실히

돈을 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만드네요.


이건 뭐랄까..

이상하게 씁쓸한 판결이네요.








Comment ' 12

  • 작성자
    Lv.80 콜로서스
    작성일
    16.04.13 17:49
    No. 1

    합의정도에 따라 다른거 같은데요? 첫번째 꺼는 기사를 안봣는데 두번째기사는 아침에 보니까 합의했다는 식으로 나와서 양형이 다른것 같습니다. 뭐 형사처벌은 합의에 관계없이 구형해야 하지만 처벌기간은 달라질수도 있나보군요. 법의 해석이 너무 검사 판사 멋대로인듯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0 고지라가
    작성일
    16.04.13 17:49
    No. 2

    발가락!!발가락!!ㅇㅂㅇ;;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0 콜로서스
    작성일
    16.04.13 17:50
    No. 3

    아 추가적으로 아청법이 더 형량이 높더군요. 미성년자 성매수보다 온라인 아청법 걸린게 더 형량이 높았던 판결도 있습니다. 법이 좀 이상하긴하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8 경천
    작성일
    16.04.13 17:52
    No. 4

    이런건 실제 판결사항을 제대로 읽어봐야 됩니다. 그냥 기사만 보면 어이 없을 수 있지만 막상 판례읽어보면 납득가는게 많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6.04.13 18:04
    No. 5

    같은 일을 저질절랐다면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하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6.04.13 18:06
    No. 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2/0200000000AKR20160412165600004.HTML?input=1195m
    김씨는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ㄷㄷㄷㄷㄷ
    발가락 만이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6.04.13 18:09
    No. 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3500165
    재판부는 “A씨가 더 큰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거할 엄두도 내지 못해 신씨를 무거운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신씨가 A씨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처와 학생인 아들 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2/0200000000AKR20160412165600004.HTML?input=1195m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가게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만지려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도 추행의 고의를 보여주는 유죄 근거로 인정됐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 점은 판단을 내리는데 큰 차이가 있다 생각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낙시하
    작성일
    16.04.13 18:57
    No. 8

    발가락이 그냥만진거아닐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시스나에
    작성일
    16.04.13 19:59
    No. 9

    앞뒤 다 자르고 발가락만? 글은 알아보고 올려야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6.04.13 22:15
    No. 10

    합의 유무가 크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3 라라.
    작성일
    16.04.14 02:23
    No. 11

    단순히 발가락만이 아니던데요.
    앞뒤 짜르고 흥미위주로 이렇게 올리는걸 선동이라고 하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4 약관준수
    작성일
    16.04.14 06:31
    No. 12

    네오앨리스님도 선동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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