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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6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03.02 00:59
    No. 1

    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41조에서는 2013년부터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망 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미국역시 일반저작물은 사후 70년 법인의 엄무상 저작물은 사후 95년까지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0 미라클리
    작성일
    16.03.02 01:05
    No. 2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큰도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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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묘한(妙瀚)
    작성일
    16.03.02 00:59
    No. 3

    르네상스 시절 책은 저작권에 안잡히지만 번역본은 그 번역 자체가 보호되던가 할거에요.
    그 번역된 책만의 특색이 있는 문단이나 심지어는 문장도 이 책에서 나온거다! 하는 특색이 있으면 걸릴 꺼리가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유명한 문장은 오히려 상관 없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0 미라클리
    작성일
    16.03.02 01:08
    No. 4

    아 번역문은 애매하네요 근데 르네상스 시절 출판된 것을 번역한것은 유명해서 너무 여러 버전이 있어 대동소이하니 상관없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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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1 [탈퇴계정]
    작성일
    16.03.02 02:07
    No. 5

    원문은 그냥 인용하셔도 무방하지만 번역문은 번역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먼저 득하시고 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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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6.03.02 02:17
    No. 6

    우선 번역물은 독자적인 창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문의 저작권과는 관련없이 새로운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소설상에서 일부 인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저작권법에 따라서 인용에 대한 출처를 표기해줘야 합니다.
    아마 굳이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도 한국 번역물 대부분은 번역자가 모든 권리를 출판사에 넘기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판사의 허락을 받으면 굳이 번역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
    인용한 책 중 하나를 골라서 출판사에 문의 메일을 넣어보면 더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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