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우선 번역물은 독자적인 창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문의 저작권과는 관련없이 새로운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소설상에서 일부 인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저작권법에 따라서 인용에 대한 출처를 표기해줘야 합니다.
아마 굳이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도 한국 번역물 대부분은 번역자가 모든 권리를 출판사에 넘기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판사의 허락을 받으면 굳이 번역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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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책 중 하나를 골라서 출판사에 문의 메일을 넣어보면 더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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