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흥미로운 주제가 있군요.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1. 우선 한때 흑인을 같은 인간의 범주에 넣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간 존엄성이란 문제가 개념, 혹은 범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2. 낙태를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몇 개월을 기준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엄밀히 말해서 그 이전이면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거죠.
(*뱃속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
3. 클론형 인육의 섭취는 분명 문제가 될 겁니다.
설령 두뇌를 인위적으로 삭제한 형태라도, 인간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의식적 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부위별 배양이 가능하다면, 가령 근육만 배양한다든지,
이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4. 살인죄는 분명 적용이 안될 겁니다.
낙태란 관점과도 다를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 발아해서 이미 하나의 생명체로서 성장해가는 태아와
그냥 단순한 인공배양 근육을 같은 취급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굳이 비유하자면 이건 아마도 배아줄기 세포에 대한 관점과도 엇비슷할 지도
모릅니다.
5. 근데 사실 더 따지고 보면 배아줄기세포가 아닌 일반 체세포 복제에 대해서는
도덕적 관점이 보다 더 너그럽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공배양 인육고기에서 인공배양 자체는 그다지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먹는 행위?
도덕적 비난은 가능할망정, 여기에 살인죄와 같은 법적인 제재를 가할 여지는
높아 보이진 않네요.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비판여론이 높을 것은 틀림 없기 때문에,
법적 규제와 위헌여부에 대한 복잡한 법리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그런 논란을 피해갈 가장 간편하고 손쉬운 규제는
아마도 식품법 같은 거겠죠.
허가받지 않은 식재료의 취급 같은,
그리고 아마도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인공배양 인육고기에 대한 대응과 대처는
지금 현재 마리화나를 둘러싼 대응과 논리와 비슷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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