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8

  • 작성자
    Lv.51 한혈
    작성일
    15.10.18 22:54
    No. 1

    가중 처벌 조항 몇 개는 아예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의 범죄... 사회적 제명에 가까운 형벌이 필요합니다.
    -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행위
    - 악질적 환경 범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 성적 차이를 통해 모독하는 행위
    - 강간
    - 문화/종교 차이를 모독하는 행위
    - 개인의 사상이나 관념에 불만을 품고 테러하는 행위

    벌금에 대해선 국민 1인당 GDP 지표의 1할, 2할, 1/5할 같은 형태로 변경되는 게 좋겠습니다. 20년 전 벌금 백만원 지금 그 금액은 정말 의미 없죠. 경제 성장이나 규모에 동적으로 연동되면 가치 변화 폭이 매우 작을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6 가온뫼라온
    작성일
    15.10.18 23:10
    No. 2

    저는 악의적인 살인이나 강간등은 죽을때까지 용서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9 주판알
    작성일
    15.10.18 23:24
    No. 3

    조두순이 곧 출소 한다죠 5년 남았다나? 다 필요없고 징역 1,000년도 때리는 영미법을 따라가면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1 홍시는감
    작성일
    15.10.18 23:35
    No. 4

    저는 막상 주변에서 나는 범죄자다 하고 밝힌 사람도 없고 (범죄자가 그럴 필요도 없으니) 죄값 치룬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네요. 꺼려할 것 같아요.

    하지만 주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아서 화나죠. 그런 종류의 기사들이 더 많기도 하고요. 이젠 엽기적인 사건이 아니면 별로 기사화되거나 뉴스에 뜨지 않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5 연람
    작성일
    15.10.19 02:33
    No. 5

    법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말이 떠돌죠. 법은 아는게 힘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전 전자 쪽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1 소요권법
    작성일
    15.10.19 03:32
    No. 6

    저는 관용보다는 공정함이 앞서야 한다고 보는데요.

    사람 하나의 목숨이 죽었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나 손해 배상이 이루어져야지요.

    당장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 희생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10.19 13:53
    No. 7

    처벌에 있어서는 공정함이 앞서야 함이 맞고, 제 말은 파렴치범이 아닌 경우 죄값을 치룬 이후에 관용적 시선을 가지고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징벌적 책임을 지우는 경우는 본문에 적었뜻이 상승적이면서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5.10.19 11:15
    No. 8

    가장 이상적인 법전이.함무라비 법전이였던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죗갑을 피해자가 아닌 타인이부여한다는자체가 넌센스...윗분 말처럼 사회합의에의한 법은 기득권의.권익을 위해.더많이쓰이죠.물론 약자에대한.최소한의 방어기제로서의역할도 있긴하죠.문제는 있기만하죠..실현은 글쎄요

    찬성: 0 | 반대: 0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