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중량규격마다 값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 호별로 나누는데, 삼계탕의 경우에는 6호 정도로 좀 작은 영계고 치킨류는 많게는 13호까지 나간다고 들은 것 같네요. 아무튼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넌센스고,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 재량입니다.
삼계탕용 닭은 사실 닭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몸집 좀 큰 병아리죠. 윗분 말대로 6호 사이즈가 마지노선입니다. 그 이상은 뚝배기를 좀 더 크게 특별제작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식당에서 사용하는 사이즈의 뚝배기엔 예쁘게 안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대량으로 압력솥 사용해서 만들기도 용이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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