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씨씨티비에 찍히지 않았던 이유가 올라간 옥상이 아니라 그 옆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길이 이어져있지도 않습니다. 난간도 없어요. 멀진 않지만 지붕을 건너가야하죠 절벽마냥. 떨어뜨리고도 사람이 맞았는지 몰랐다고 하죠.초등학교 4학년이면 중력이 뭔진 몰라도 던질 위치는 보고 던집니다. 아무렴 돌 던지고 밑에 쳐다보지도 않고 어 떨어지네? 말이 안되죠. 벽돌이 뭐 민들레홀씨도 아니고 수직으로 떨어졌을 테고요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이동해서 그 위에 던졌고 그렇게던진 벽돌이 얼마나 큰 위력일 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 던지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했겠죠.
저도 초등학교 2~3학년 때, 친구 집에 갔다가 문이 잠겨있어서 아파트 계단에서 친구와 서성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어머니를 기다렸지요. 그때 친구가 복도에 있던 너트를 던지면서 웃더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 친구는 장난을 워낙 많이 치던 애라서 그러려니 했거든요. 나중에 친구와 아파트 문 밖에 나섰는데,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보니까 누가 위에서 뭘 던지는 바람에 자동차 뚜껑이 찌그러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직감적으로 친구가 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의 얼굴을 봤는데, 웃으면서 '쉿'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 초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마당에 올린 글에서도 적은 바 있습니다. 지금의 30대 이상이 어렸을 때와 지금의 아이들은 많이 달라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약 1년 정도의 형사미처벌 연령을 낮추는 정도가 최선일듯 하며, 이 이상의 형사적 처벌 강화는 사실상 교화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대폭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가족들은 민사소송을 거의 100%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 아이의 부모가 책임저야할 민사적 보상 부분에 있어서 아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아이부모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대폭 강화하여 기존에 비해 2~3배 정도 보상금액을 늘리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법의 형평성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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