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기사 전문을 퍼오는 행위는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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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직접 퍼왔으니까 ... 이제 됐습니까???
기사가 아니지않나?...
기사 내용을 일부 인용했더니... 저작권이라고 해서.. 공정위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도자료를 클릭해서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내용을 또 삭제할까봐... 복사를 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아자! 힘내세요.
저작권. 엄청좋아하시네요. 김민혁씨는. 작가이신가봐요.. 보지도 않겠지만. 남의글에. 어깃장 놓으면. 안됩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죠 님이 흥분하신건 아는데 저작권 좋아하냐고 되묻는 건 아니죠 저작권은 엄연한 법으로 정해져있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아이러니하내요 글콘텐츠를 사고파는데에서 아런 말이 나오다니
남의 저작권에 흥분하기 보다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부터 보호 받는게 우선 아닐지.....왜 이사이트는 소비자 불만 글에 엉뚱한 테클을 거는건지....저작권이 얘기하기전에 서비스부터 제대로 하는게 먼저.........
거참이미늦어서 보시지도않겠지만 소비자의권리를 왜여기서 찾으시는지 모르겠군요.... 제가한말의 요지는 저작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꼬집는거엿습니다 제말중에 아무것도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않앗는대 당혹스럽군요 난독이잇으신 장애인이군요 꺼지세요 병신아
질문에 대해 답하자면... 코인 사용 못하는 작품은 해당 작품의 작가가, 자기 작품에 설정을 막아놔서 그런겁니다. 문피아는 거기에 관여할 수 없지요. 해당 작품에 코인을 사용하려면, 작가가 자기 작품 설정 들어가서, 이벤트에 자신의 작품을 제공하기에 체크해야 합니다.
작가가 저에게 보낸 쪽지 내용으로는... 작가분도 결제방법과 결제의 권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 골드나 코인등에 대해 작가도 그 운용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일반고객(독자)가 어떻게 잘 알수 있을까요??? 고객이 보고 싶은 연재물을 큰(???)불편없이 결제하며...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쇼핑몰(해당사이트)의 운영자가 해야 될 같습니다....
그게 설정 명이 코인 사용에 동의가 아니라, 이벤트에 작품 제공하기를 동의해야 해서..[..]
문피아에 무엇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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