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결제한 금액이 얼만데...
1000코인 결제 받고... 결제하려 했더니 코인이라 안된다고 한 글을 왜? 삭제합니까???
고객의 불만사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면 위반이라는걸 알고 계시는지요???
엊그제 화장품 쇼핑몰에 대한 몇몇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처분을 받은 걸 모르나 보군요?
삭제하지 마세요 !!!
그동안 독자(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한 글들을 임의로...
삭제한 것을 전부 다시 올려 놓으시고
비공개 처리한 것도 다시 공개로 전환하세요...
아래글(공정위 보도자료)을 읽어 보세요...
나참!!!!
나도 쇼핑몰을 십수년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문피아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 비공개나 삭제하시면 위반입니다.
보도자료...내용을 읽어 보시면 위내용이 나오니까...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공정위, 9개 화장품 온라인쇼핑몰 경고 및 과태료 부과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6331
화장품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홈 > 공정위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해명 | 상세
![보도/해명](http://www.ftc.go.kr/images/news/title_0201.gif)
제목 |
화장품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
담당부서 |
전자거래과 |
등록일 |
2015-07-29 |
첨부파일 |
150730(조간)화장품 온라인쇼핑몰 전자상거래법 위반_보도자료.hwp 150730(조간)화장품 온라인쇼핑몰 전자상거래법 위반_보도자료.PDF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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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로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 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과태료 3천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에이블씨엔씨, (주)이니스프리, (주)토니모리 등이다.
9개사는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또한, 네이처리퍼블릭과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아울러,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사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격·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시정해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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