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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4

  • 작성자
    애니띵마데
    작성일
    08.08.10 22:54
    No. 1

    글 잘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사회의 지식이 부족한데 님 덕분에 미흡하게나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아론캐리
    작성일
    08.08.25 20:54
    No. 2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無識漢
    작성일
    09.01.30 23:46
    No. 3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청풍월영
    작성일
    09.09.10 17:50
    No. 4

    시기가 너무 불명확하군요.
    간첩행위에 대한 범죄사실의 경우 정부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절대왕정기를 기준으로 중세봉건사회를 논한 것입니까?
    간첩행위에 있어서도 표현이 너무 모호하네요. [중세 사회의 일부로 인식되었던, 영주의 첩자에게는 별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중세사회를 이루는 것은 영주의 첩자 뿐인가요??
    흉기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네요.
    [전투에 대한 훈련을 하고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한 자를 위협하기 위해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기사도의 중요한 사상 중 하나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무기를 방어구 하나 없는 농노에게 사용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생각되었으므로, 이것 역시 죽음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신명재판의 경우 기사는 완전 무장을 한 채로 결투에 임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농민이나 노예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칼이 있다면 칼로 없으면 막대기로.. 만일 기사나 영주가 자신의 영주민이나 노예를 대신해 결투를 할 경우에는 영주민이나 노예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결투와 신명재판은 16세기에 들어 사라졌지만 실제로는 19세기 까지도 총들고 설치는 ok목장의 결투 같은 행위는 흔했습니다. 이 때도 무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용할 최적의 무기를 들고 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밀렵의 경우 중세 초기에는 채집과 사냥으로 식량을 해결하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북유럽의 경우 농경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어 목축과 사냥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경우는 밀렵이 있을 수 없고, 귀족과 왕족령에 대한 구별 기준도 모호했기 때문에 처벌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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