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은 글에 대한 비평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밑에 의혹 제기한 것을 보면 유사해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똑같은 표현은 취용정인가(그나마 한자는 다르다고하고...)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어디서나 쓰일 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문장을 똑같이 옮긴 것도 아니고.......
마치 '이것이야말로 표절이다!' 라는 듯한 태도는 성급하지 않을까요?
이런 성급한 태도로 이슈를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 작가 혹은 출판사가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충분히 배상을 받기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작가, 출판사는 때리는 대로 맞고만 있으란 이야긴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말을 한다는 건 그로 인한 책임까지 지는 겁니다.
책임은 지기 싫다.... 그건 유치한 것이죠.
문피아 입장에서는 표절 제제하기 어렵겠죠.
비평란에도 언급이 된 문제지만 표절 제기를 공식화 했다가는 그 여파를 문피아가 뒤집어 쓸 수 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웃기는게
독자는 표절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절이라는 의혹을 제기 했다고 해서 독자에게 얻어지는 어떠한 이득도 전혀 없습니다.
금전적 이득? 있을리 없죠.
정신적 이득? 표절의혹을 제기 했다고 난리가 나고, 말한마디 삐끗하면 고소한다는 말이 나돌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물론 표절이라는 문제가 예민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표절 의혹 제기하는건 항상 독자입니다. 웃기는 일이죠.
독자에게 책을 읽었다면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고 이득이 생기는 일도 아닌데 독자가 먼저 나서서 의무를 떠맞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장르에서 작가들 차원에서 표절의 시시비비를 가린경우를 본적이 있습니까? 항상 독자가 나서고 또 욕을 먹고 그러다 항상 나오는 말이라는게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라는거죠.
제발 작가들 스스로 이런 문제를 다루면 안되겠습니까? 독자가 뭐 좋아서 표절 문제를 다루겠습니까?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없으니 억지로라도 해야 할것 아닙니까?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장르시장
이게 정상적인걸까요?
표절 문제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당연히 문피아도 이 문제를 쉽게 다루긴 어렵겠죠.
그런데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손놓고 있는건 문피아 스스로 장르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략하는 일이라 생각되네요. 이렇듯 손놓고 먼산만 처다보는 행동은 말이죠.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웃기고 기가찬것도 있고, 진짜 이성적인 사람이면, 표절 문제는 나의 추리력과 작가의 변명으로 모든것을 밝혀낼수 있는 논란이다라고 생각이 될까요? 라는것입니다.
작가분의 해명에 기껏 달린 덧글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반론이냐? 그건 말이 안되 이게 이렇게 비슷한데?" 전 이 덧글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갑니다. 비슷해서 표절 논란이 나왔는데, 그럼 안비슷한게 정상입니까? 비슷해서 표절 논란이 났는데, 그걸 표절했는지 여부는 법적드립을 치거나, 작가의 양심고백이거나 매우 직접적인 방법으로 밖에 찾을수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제시하는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표절 의혹'에 불가합니다. 때문에 작가분의 해명을 보고 물을 부분은 물어야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야겠지만,
제발 "이 부분이 이렇게 비슷한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껀가요?"
는 하지맙시다. 표절의혹 제기할때 비슷한 부분 제시하는것은 아 그렇군. 하고 두겠지만, 작가분의 해명글 아래에 저런 덧글 쓰기전 생각을 해보고 써봅시다. 자신이 작가인데, 표절의혹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쓴 해명글에 "이 부분이 이렇게 비슷한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라고 태클 들어오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건 뭐 신이 있다 없다급의 논쟁이네요. 인터넷에서 '무죄'와 '유죄'를 논하기에 인터넷이라는 장소는 알맞지 않죠.
저정도 수준까지 가서 따지고 싶으시면 공식적으로 따집시다.
인터넷에서 하는 말싸움 수준가지고 진실을 원하십니까?
해명글을 '올리는' 게 메인이 아니라 '해명하는' 게 메인이죠. 그걸 왜 해명을 못하나요. 예전 모 문피아 연재작에 대해 표절의혹이 제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 게임 및 게임노벨라이즈 소설과 비슷한 면이 매우 많다는 것이었죠.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조목조목 따져드는 글이라 많은 이들이 그럴싸하다고 느꼈지만, 그날 바로 작가분이 직접 관련 작품들을 분석해서 반박했습니다. 해당게임의 출시연도와 연재작 1회 게시날짜 비교, 비슷하다는 컨셉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리있는 반박, 해당 소설(영문)을 읽어본 이를 수배하여 내용 공개 및 차별점 제시, 기타 조치를 통해서 그날 바로 진화되었고... 그 의혹을 제기한 유저는 글을 바로 삭제하고 탈퇴했습니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옆에서 볼 때 작가가 정말 할 말이 없어보인다면 그건 반박하지 못하는, 의혹을 풀어줄 만큼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작가의 문제입니다.
설삼님// 글을 올리는것으로 만족하라는것이 아닙니다. 글이 올라옴으로써 작가분이 취한 최소한의 입장이 '나는 표절을 하지 않았다.'라는것이 되었다는겁니다. 그런데 그 해명글 아래에 아무리 수많은 논란을 제기하고 말싸움을 버려도 결국에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할수밖에 없습니다. 애시당초 납득하기가 쉬운 거였다면 표절논란 자체가 생기지 않았겠지요.
애시당초 표절논란에 대한 작가분 해명글에서 '납득'할수 있도록 해명에 달라는거였다면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되도 않는 소리라는겁니다.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끝날 문제였다면 왜 표절논란이 있냐 말입니다.
어차피 소모전인데 대체 뭘 바라시고 독자들이 납득할만한 해명글을 올리시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그럼 무적검초일님 뭐라도 되서 끝장을 보든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충분하지 못하네 따지고 정신고문 할줄만 알지 님은 도대체 뭘 해결볼 수 있는데요? 결국엔 '아 그때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지', '아 결국은 힘으로 해결보더라'. 투덜투덜 밖에 더 하십니까? 그럴바에야 차라리 실력행사 하시라고요. 가서 브레이커 작가더러 고소하라고 설득하든지, 책 사지말라고 캠페인을 벌이든지 참내....
그리고 꼭 설삼님 처럼 우주적인 비약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뭐든지 다 정당화 되고 시간낭비가 시간낭비가 아닌게 되겠죠.... 참 답답합니다.
예전부터 뜸하지만 몇 번씩 있었던 표절논쟁이지만
요새 표절논쟁을 보면 그냥 감정배설 할 곳을 찾지 못하는
어린애들의 마녀사냥으로밖에 안보이네요...
표절은 작가에 대한 사형선고인데 표절제기한 본문 댓글에서
이건 표절이다 단언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인터넷이라고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네요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듯이 적는다고 다 글이고 의견이 아님
물론 표절제기자분께서는 그에 대한 책임도 지려고 하신 것 같은데
댓글들 보면 거대기관의 횡포다 파워게임이다 등 하면서
문피아 독자들 편 가르기 하는 분들이 웃긴거 아닌가요?
편 가르기 아니라고요? 편 가르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한 마디 반대되는 의견 제시하는 물자고 죽자살자 달려들고
이유는 들어보지도 않고 왜 옹호하냐는 식의..
마치 몇몇 의견이 독자 전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 말이죠
지금 아이디 등록연도는 05? 06?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03 04년도 고무림 시절부터 있었던 유저고
또 오래된 만큼 문피아를 정말 아끼고 좋아합니다
솔직히 다른 사이트들과 비교해서 비영리에
이만한 퀄리티와 다양성, 자유, 그리고 독자의 의견까지
반영하는 사이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유가 보장되었을 땐 항상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마시죠
눈팅만 하다가 보다 못해 적고 갑니다
소리 내서 싸우는 분들보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에
조용히 기다리는 독자가 더 많다는 걸 알아주시길
군대드랍 이년제외하고 고무림 창설부터 봐 왔지만 표절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 정치판같아요. 댓글을 다는 순간 다 같은수준이 되버리죠. (물론 한발 떨어진 저도 같겠지요.)저명한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면 욕먹는 것처럼요.
그리고 해명글 저도 봤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올려서 의문점은 안적었지만 어떤 입장이든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거의 항상 보기만 했는데 작가분들 해명글이 핵심은 비켜간 부분은 있긴 있더라고요.. 충분히 게시물이나 댓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저와 반대로 지금것 지켜보다가 해명글이 그럴 듯한데 왜 그러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정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다 똑같이 법대로 하든지 무관심인게 상책인거 같습니다.
마치 반탄강기도 아니고 ㅠㅠ
오십으로 주장하면 백으로 반탄강기가 날라오고 서로 내상입고요 ㅠㅠ
치면 칠수록 서로 상처만 생겨요.
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소설에 대해 표절로 단정했고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면 출판사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표절이라 단정한 사람이 표절이란 걸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비용 꽤 나오겠죠?
그런데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에 손해배상까지...
1,2권 6천권에 8000원 곱하고 출판사의 브랜드 가치 하락비...추가.
정신적인 피해. 작가에 대한 보상...
집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 아는 것도 없으면서 돈 걸린 일에 나서면 안된다는 겁니다.
출판사는 방어만 하면 되니 변호사 선임도 필요없지요.
노나는 장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법상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말씀이 틀린것이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출판사는 작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맞고(대부분 판권만 가지고있기떄문이죠)
작가와 그 표절의혹건에대한 한개인과의 마찰로인하여 손해를 본것이기때문에
작가는 그 표절의혹건으로인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개인과 소송을 또 먼저해야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침해가 아닌걸밝히는것은 작가의 몫이구요.
만약 저작권침해가 아니다하면 출판사에게 작가가 손해배상을 할지안할지는 알아서 할일이고. 작가에게 개인이 손해배상을 해야하겠지만 공익을위한 의견제시로 볼가망성이 농후하기때문에 손해배상이 나올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볼수있겠고
만약 저작권침해가 아닐경우 명예훼손으로인한 손해배상이 나온다면 그전출판물에는 아무관련이 없고 앞으로 출간계약할 물량과 거기에대한 인세티브와 정신적 손해등을 배상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① 의의: 제30조 1항은 적시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의 한계가 문제가 됨. 언론자유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인데, 형법이 공정한 비판을 금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
- 그래서 형법 제310조를 마련하여 형법 제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 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
- 개인의 명예보호(사익)과 표현의 자유보장(공익)의 조화를 위한 규정
② 요건
a. 진실한 사실
- 진실: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됨을 말함.
적시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이면 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합치할 필요는 없음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해야 하므로, 허위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제307조 2항, 제308조 및
제309조 2항에는 적용 ×.
b. 공공의 이익
- 공공성: 국가, 사회, 국민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을 포함
- 개인의 명예훼손이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 양자의 한계를 긋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함
이 판단과정에서 충돌하는 사회적 이익들에 대한 비교교량과 가치평가가 작용하는데, 법문에서는
‘오로지(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 이 규정은 제307조 1항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비방목적이 있는 제309조 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음.
ex)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공익성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a href=http://blog.naver.com/churi0321/20059085537[출처]
target=_blank>http://blog.naver.com/churi0321/20059085537[출처]
</a>
저도 법드립은 잘 안하고, 저 법 잘아는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계속 법드립을 하니까 한마디만 하고 가자만, 그 310조 쉴드가 만능은 아니라고 법대생께서 블로그에 몇마디 해주신듯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법드립은 여기까지 하는게 어떨까요?
맥주병님// 제가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윗분들께서 공익과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법적 이야기를 하고 게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야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310조가 적용이 된다. 안된다를 가지고 두분이서 다투시고 게셔서, 310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해당 법싸움에 대해서 그만두시라는 뜻에서 작성한 덧글이였습니다.
때문에 글 가장 마지막에 "법드립을 적절하게 그만둡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은 한것은 내가 310조가 적용 안될 이유를 가져왔으니, 310조 쉴드를 외치시던 분들은 이제 법드립을 자제해라!! 라는것이 될수도 있지만, 저의 의지는 그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좋지 않은 (아직 결정도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후의 문제인 310조 문제까지 언급해가면서 싸울필요가 있지 않기에, 정보를 드림으로써 적당한 선에서 두분이서 물러서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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